결재문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6929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팀장 공예박물관추진반장 박물관과장 표미영 박희숙 이은주 07/05 임원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2018. 7. 박 물 관 과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2018년 6월 30일자로 중도 퇴직한 박물관과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대 상 자 : ?? 근무기간 :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산 출 내 역 ?? 퇴직금 산출식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한 고용노동부 산출식 ??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평균임금 산정시간의 총 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 산출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원) 산정일수 평균임금 ‘18년 4월 (30일) ‘18년 5월 (31일) ‘18년 6월 (30일) 소계 ?? 재직일수 ○ ?? 퇴직금 산출 ○ 3 소 요 예 산 ?? 퇴직금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101-04).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6929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4109) 관리번호 D0000033967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