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0062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채종길 이광희 황일람 대결 07/05 배광환 전결 협 조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7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계획 서울시의 지진정책연구와 대시민 지진교육,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구인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의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18.4.2,시장방침 제57호) ○ 포항지진(‘17.11.15) 직후 시장님 요청사항 ○ 민선7기 시장공약 30-1 지진안전센터 설립 ?? 추진배경 ○ 지진에 대한 우리시 정책연구 및 발굴, 교육을 책임지는 기구로 지진안전센터 설립 검토(‘17.11, 시장님 요청사항, ’18.6, 시장님 공약사항) ○ 지진 관련 기술개발, 정책발굴, 교육(시민/공무원/교사 등 대상 교육 컨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시책 추진 상에 지속성?효율성?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서울시는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된 대도시로 지진발생 시 피해양상이 다양한 복합재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대시민 지진방재의식 및 방재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책임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 ○ 지진안전센터 설립?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함 2 학술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 용역기간 : ○ 소요예산 : ○ 수행기관 : ○ 수행기관 선정방법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이 필요한 경우) - 사유 : 재해와 재난에 대하여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경제적으로 예측 및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필요한 기술적 정책적 대응방안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 공공기관, 기타 관련기관의 자문 및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의 타당성 및 업무분야, 조직 등의 연구?검토를 위한 최적의 기관임 ○ 추진일정 자체 학술용역 심의 市 학술용역 심의 계약 심사 용역 계약 ’18. 7월 ’18. 8월 ’18. 9월 ’18. 10월 ○ 용역의 기본방향 - 전담기관은 서울 특성에 맞는 지진안전센터 설립 기본방향, 타당성 및 운영설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 - 지진 방재·감재에 대한 국내·외 정책, 교육·훈련, 전문인재 양성 및 지진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사례조사·분석을 통한 연구 추진 - 서울시 지진방재교육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진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용역 추진 3 용역의 세부내용 가.『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필요성 ○ 지진방재·감재 및 교육·훈련을 위한 센터 설립 필요성 - 배경, 주요현황, 시급성, 필요성, 기대효과 등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추진체계 분석 -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및 혁신역량 분석 ○ 국내외 유관기관 주요 역할 및 기능 비교 분석 - 컨트롤타워 및 지역의 방재교육기관과의 비교분석 ○ 서울시 지진정책연구/발굴, 지진방재 교육분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시민 방재의식에 미치는 효과(시민 설문, 전문가집단 등 의견 수렴)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나. 『서울 지진안전센터』의 기본방향 분석 ○ 지진관련 각종 정보 및 시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지진방재정책연구 및 개발 ○ 지진관련 교육·훈련 컨트롤타워 ○ 지진 및 방재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다.『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및 운영설계 ○ 서울지진안전센터 구성체계 - 조직체계 검토 : 조직형태(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조직 구조 (법인신설 이외의 다른 대안과 비교분석 ? 객관적 근거 제시) - 조직, 인력 및 예산 수요 분석 : 연차적인 인력 및 예산 수요분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판단) - 지진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중복문제 등 해결방안 제시(기존 안전체험관 등과의 역할 분담체계 등)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기본계획 - 조직 및 인력수요, 적정 자본금 규모 등 / 특화분야, 기능, 역할 설정 등 ○ 서울지진안전센터 기본 운영계획 - 단계별 운영예산 소요 - 정책연구 및 발굴, 지진 관련 교육 및 추진방법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지진안전센터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 제시 등 라.『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 - 전문재단 설립 외 제3의 대안(기존 기관 활용 등 2가지 이상)과의 비교 검토 포함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향후 5년간)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마.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실행 계획 ○ 바람직한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상(기본모델) ○ 서울특별시 지진안전센터 설립 조례(안) 마련 ○ 서울 지진안전센터 주요 내부 규정(안) 및 설립 로드맵 ※「서울 지진안전센터」운영방안(직접 vs. 위탁) 별도 검토 - 국내외 지자체(지방정부) 직접 운영 수행사례 조사 - 운영방법(직접 vs. 위탁)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4 자체 학술용역 심의 계획 ○ 심의기간 : 2018. 7. 9 (월) ~ 7. 13 (금) ○ 심의방법 : 서면 ※학적 업무 및 하계휴가 기간으로 위원섭외 애로 ○ 의결방법 : 위원의 2/3 이상 심의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위원구성 : 총 7명 ※ 위원장 : 류두열 교수 - 내부위원(3) : 배광환 안전총괄관, 황일람 상황대응과장, 정상훈 안전총괄과장 - 외부위원(4) : 류두열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김승준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 임남형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최현기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수당지급 - 외부위원 자문수당 : 400,000원(4인×100,000원/인) ? 심의수당 50천원, 자료검토수당 5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 추진일정 ○ 2018. 7. 18. : 심의요청사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조직담당관) ※검토결과 적정 시 심의 요청 통보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 2018. 8. 17. : 학술용역 심의 (조직담당관) ○ 2018. 9~10월 : 예산배정 및 계약체결 ○ 2019. 3월 말 : 최종보고회 개최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5.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6. 원가계산서 1부. 7.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8.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9.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 제 명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제 출 부 서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실?본부?국장 안전총관관 배광환 담당 부서장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담당 팀장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담당자 주무관 채종길 연 구 분 야 ( 안전 ) 교통, 환경, 문화·관광, 복지·보건, 여성·청소년, 도시계획·주택, 안전, 건설, 시정일반, 산업 중 택1 연 구 방 식 위탁형( O ), 공동연구형( ) 연 구 기 간 사업비 추정 국비 : ------천원, 기금 : ------천원)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 2. 제한경쟁입찰( ) 3. 수의계약( O )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2.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 ) 3. 기본계획 수립( ) 4. 법령 제도개선( ) 5. 현황 및 실태조사( ) 6. 기타( O : 타당성 연구용역 ) 추 진 배 경 1. 민선 7기 공약사업 ( O ) 2. 시장·부시장 관리 핵심과제 ( ) 3. 시장, 부시장 요청사항 ( ) 4. 법령상 의무사항 또는 실국본부 자체추진 ( ) 5. 기타 ( ) 추 진 경 위 ○‘17.11.15 : 포항지진 직후 시장님 센터 설립검토 요청 ○‘18. 4. 2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보완)(시장방침 제57호) ○‘18. 6월 : 민선7기 시장공약 30-1(지진안전센터 설립) ※학술용역 시행 방침서 → 생활권추진반 협의 → 조직과 제출 연 구 개 요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에 있어 투자 및 사업적정성, 지역의 복리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설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분석 ○(가칭)서울지지안전센터 설립 필요성 및 역할?기능을 분석하고, 센터 설립이 시민 방재의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구성체계(규모, 조직체계 및 예산 등)에 대한 검토 기본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설립 로드맵 마련 과 제 명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연 구 필 요 성 ○ 지진 관련 기술개발, 정책발굴, 교육(시민/공무원/교사 등 대상 교육 컨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시책 추진 상에 지속성?효율성?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서울시는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된 대도시로 지진발생 시 피해양상이 다양한 복합재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대시민 지진방재의식 및 방재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책임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 ○ 지진안전센터 설립?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함 연 구 내 용 가.『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필요성 ○ 지진방재·감재 및 교육·훈련을 위한 센터 설립 필요성 - 배경, 주요현황, 시급성, 필요성, 기대효과 등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추진체계 분석 -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및 혁신역량 분석 ○ 국내외 유관기관 주요 역할 및 기능 비교 분석 - 컨트롤타워 및 지역의 방재교육기관과의 비교분석 ○ 서울시 지진정책연구/발굴, 지진방재 교육분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시민 방재의식에 미치는 효과(시민 설문, 전문가집단 등 의견 수렴)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나. 『서울 지진안전센터』의 기본방향 분석 ○ 지진관련 각종 정보 및 시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지진방재정책연구 및 개발 ○ 지진관련 교육·훈련 컨트롤타워 ○ 지진 및 방재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다.『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및 운영설계 ○ 서울지진안전센터 구성체계 - 조직체계 검토 : 조직형태(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조직 구조 (법인신설 이외의 다른 대안과 비교분석 ? 객관적 근거 제시) - 조직, 인력 및 예산 수요 분석 : 연차적인 인력 및 예산 수요분석(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판단) - 지진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중복문제 등 해결방안 제시(기존 안전체험관 등과의 역할 분담체계 등)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기본계획 - 조직 및 인력수요, 적정 자본금 규모 등 / 특화분야, 기능, 역할 설정 등 ○ 서울지진안전센터 기본 운영계획 - 단계별 운영예산 소요 - 정책연구 및 발굴, 지진 관련 교육 및 추진방법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지진안전센터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 제시 등 라.『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 - 전문재단 설립 외 제3의 대안(기존 기관 활용 등 2가지 이상)과의 비교 검토 포함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향후 5년간)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마.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실행 계획 ○ 바람직한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상(기본모델) ○ 서울특별시 지진안전센터 설립 조례(안) 마련 ○ 서울 지진안전센터 주요 내부 규정(안) 및 설립 로드맵 ※「서울 지진안전센터」운영방안(직접 vs. 위탁) 별도 검토 - 국내외 지자체(지방정부) 직접 운영 수행사례 조사 - 운영방법(직접 vs. 위탁)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 이내) ○ 없음 활 용 계 획 ○ 시 기 : 용역 중 ~ 완료 후 활용 ○ 방 법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규모, 형태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 도출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 (붙임 2)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사유서 과 제 명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제 출 부 서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실·본부·국장 안전총괄관 배광환 담당 부서장 상황대응과장 황일람 담당 팀장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담당자 주무관 채종길 연 구 분 야 ( 안전 ) 교통, 환경, 문화·관광, 복지·보건, 여성·청소년, 도시계획·주택, 안전, 건설, 시정일반, 산업 중 택1 연 구 방 식 ( 위탁형 ) 위탁형, 공동연구형 중 택1 연 구 기 간 시정시책연구용역비 요청금액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 ) 2. 제한경쟁입찰 ( ) 3. 수의계약 ( O ) 4. 기타 ( )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이행 ( ) 2. 기본모델 · 평가지표 개발 ( ) 3. 기본계획 수립 ( ) 4. 법령 제도개선 ( ) 5. 현황 및 실태조사 ( ) 6. 기타 ( O : 타당성 연구용역 ) 추 진 배 경 1. 민선 7기 공약사업 ( O ) 2. 시장·부시장 관리 핵심과제 ( ) 3. 시장, 부시장 요청사항 ( ) 4. 법령상 의무사항 또는 실국본부 자체추진 ( ) 5. 기타 ( ) 추 진 경 위 ○‘17.11.15 : 포항지진 직후 시장님 센터 설립검토 요청 ○‘18. 4. 2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보완)(시장방침 제57호) ○‘18. 6월 : 민선7기 시장공약 30-1(지진안전센터 설립) ※학술용역 시행 방침서 → 생활권추진반 협의 → 조직과 제출 연 구 개 요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에 있어 투자 및 사업적정성, 지역의 복리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설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분석 ○(가칭)서울지지안전센터 설립 필요성 및 역할?기능을 분석하고, 센터 설립이 시민 방재의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구성체계(규모, 조직체계 및 예산 등)에 대한 검토 기본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설립 로드맵 마련 과 제 명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연 구 내 용 가.『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필요성 ○ 지진방재·감재 및 교육·훈련을 위한 센터 설립 필요성 - 배경, 주요현황, 시급성, 필요성, 기대효과 등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추진체계 분석 -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및 혁신역량 분석 ○ 국내외 유관기관 주요 역할 및 기능 비교 분석 - 컨트롤타워 및 지역의 방재교육기관과의 비교분석 ○ 서울시 지진정책연구/발굴, 지진방재 교육분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시민 방재의식에 미치는 효과(시민 설문, 전문가집단 등 의견 수렴)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나. 『서울 지진안전센터』의 기본방향 분석 ○ 지진관련 각종 정보 및 시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지진방재정책연구 및 개발 ○ 지진관련 교육·훈련 컨트롤타워 ○ 지진 및 방재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다.『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및 운영설계 ○ 서울지진안전센터 구성체계 - 조직체계 검토 : 조직형태(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조직 구조 (법인신설 이외의 다른 대안과 비교분석 ? 객관적 근거 제시) - 조직, 인력 및 예산 수요 분석 : 연차적인 인력 및 예산 수요분석(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판단) - 지진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중복문제 등 해결방안 제시(기존 안전체험관 등과의 역할 분담체계 등)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기본계획 - 조직 및 인력수요, 적정 자본금 규모 등 / 특화분야, 기능, 역할 설정 등 ○ 서울지진안전센터 기본 운영계획 - 단계별 운영예산 소요 - 정책연구 및 발굴, 지진 관련 교육 및 추진방법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지진안전센터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 제시 등 라.『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 - 전문재단 설립 외 제3의 대안(기존 기관 활용 등 2가지 이상)과의 비교 검토 포함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향후 5년간)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마.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실행 계획 ○ 바람직한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상(기본모델) ○ 서울특별시 지진안전센터 설립 조례(안) 마련 ○ 서울 지진안전센터 주요 내부 규정(안) 및 설립 로드맵 ※「서울 지진안전센터」운영방안(직접 vs. 위탁) 별도 검토 - 국내외 지자체(지방정부) 직접 운영 수행사례 조사 - 운영방법(직접 vs. 위탁)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연구필요성 ○ 지진 관련 기술개발, 정책발굴, 교육(시민/공무원/교사 등 대상 교육 컨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시책 추진 상에 지속성?효율성?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서울시는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된 대도시로 지진발생 시 피해양상이 다양한 복합재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대시민 지진방재의식 및 방재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책임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이 필요함 당초 본예산 미편성 사유 ○ 2018년도에 서울기술연구원 자체과제로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과 관련한 기획연구를 할 예정이었으나(시장방침 제57호(2018.4.2)), 센터 설립이 민선 7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제시되어 시기적으로 본예산 편성이 불가하였음 긴급성 및 중요성 판단근거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9.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이후 절차(행안부 등 유관기관 협의, 조례/예산반영, 설계, 시공 등)의 순조로운 이행이 가능함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이내) ○ 없음 활용계획 ○ 시 기 : 용역 중 ~ 완료 후 활용 ○ 방 법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규모, 형태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 도출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 (붙임 3) 과 업 내 용 서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 2018. 7월. 서 울 특 별 시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과업의 범위 3 4. 과업수행 기간 3 5. 과업의 내용 3 Ⅱ 과업수행지침 1. 보고에 관한 지침 5 2. 과업수행 일반지침 6 3. 보안대책 7 4. 성과품 9 가. 제출내용 9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9 다. 연구용역 결과물 저작권 9 5. 특기사항 10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3. 수행기관 : 4. 과업의 목적 ○ 서울시의 지진정책연구와 대시민 지진교육,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구인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수립, 타당성 근거 확보 5. 과업의 필요성 ? 지진 관련 기술개발, 정책발굴, 교육(시민/공무원/교사 등 대상 교육 컨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시책 추진 상에 지속성?효율성?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서울시는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된 대도시로 지진발생 시 피해양상이 다양한 복합재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대시민 지진방재의식 및 방재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책임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 6.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국내외 관련기관(사례) 조사 나. 시간적 범위 : 향후 10년간 서울의 지진정책, 연구, 교육?훈련 전망 등 다. 내용적 범위 :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기본계획(안) 제시 : 명칭, 역할, 조직, 인력 등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가칭)서울지진안전연구센터』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최근 경주지진(M5.8) 발생 및 포항지지(M5.4)의 계속되는 여진으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고, 이런 실정에서 지진정책, 대시민 교육?훈련,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 ○ 지진 관련 기술개발, 정책발굴, 교육(시민/공무원/교사 등 대상 교육 컨텐츠 및 커리큘럼 개발),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시책 추진 상에 지속성?효율성?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서울시는 많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된 대도시로 지진발생 시 피해양상이 다양한 복합재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대시민 지진방재의식 및 방재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책임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 나. 목적 ○ 서울시의 지진정책연구와 대시민 지진교육, 지역방재리더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구인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수립, 타당성 근거 확보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 국 내 : 타 지자체 지진정책 발굴 및 연구, 교육/훈련, 지역방재리더 양성 컨트롤타워 및 주요 지원기관 ○ 국 외 : 해외 지진선진도시의 지진관련 센터, 컨트롤타워 등 사례조사 나. 시간 및 내용범위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의 기능?역할, 규모, 설립형태 등을 명확히 하여 설립 및 운영 기본설계 ○ 전문재단 설립 이외 서울시 지진방재교육을 통한 지진대응력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안) 등 제시 4. 과업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5. 과업의 세부내용 가.『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필요성 ○ 지진방재·감재 및 교육·훈련을 위한 센터 설립 필요성 - 배경, 주요현황, 시급성, 필요성, 기대효과 등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 - 국내?외 지진방재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추진체계 분석 -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및 혁신역량 분석 ○ 국내외 유관기관 주요 역할 및 기능 비교 분석 - 컨트롤타워 및 지역의 방재교육기관과의 비교분석 ○ 서울시 지진정책연구/발굴, 지진방재 교육분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시민 방재의식에 미치는 효과(시민 설문, 전문가집단 등 의견 수렴)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나. 『서울 지진안전센터』의 기본방향 분석 ○ 지진관련 각종 정보 및 시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지진방재정책연구 및 개발 ○ 지진관련 교육·훈련 컨트롤타워 ○ 지진 및 방재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다.『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및 운영설계 ○ 서울지진안전센터 구성체계 - 조직체계 검토 : 조직형태(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조직 구조 (법인신설 이외의 다른 대안과 비교분석 ? 객관적 근거 제시) - 조직, 인력 및 예산 수요 분석 : 연차적인 인력 및 예산 수요분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판단) - 지진안전센터 설립에 따른 중복문제 등 해결방안 제시(기존 안전체험관 등과의 역할 분담체계 등)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기본계획 - 조직 및 인력수요, 적정 자본금 규모 등 / 특화분야, 기능, 역할 설정 등 ○ 서울지진안전센터 기본 운영계획 - 단계별 운영예산 소요 - 정책연구 및 발굴, 지진 관련 교육 및 추진방법 -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 등 지진안전센터의 중장기적 자립운영방안 제시 등 라.『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 - 전문재단 설립 외 제3의 대안(기존 기관 활용 등 2가지 이상)과의 비교 검토 포함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향후 5년간) ○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마.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실행 계획 ○ 바람직한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상(기본모델) ○ 서울특별시 지진안전센터 설립 조례(안) 마련 ○ 서울 지진안전센터 주요 내부 규정(안) 및 설립 로드맵 ※「서울 지진안전센터」운영방안(직접 vs. 위탁) 별도 검토 - 국내외 지자체(지방정부) 직접 운영 수행사례 조사 - 운영방법(직접 vs. 위탁)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Ⅲ 과업수행 지침 1. 보고에 관한 지침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가. 착수보고(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수행계획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 나. 검토회의 : 월 2회 이상 ○ 과업수행 초반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되, 과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일정(횟수)는 조정 가능 다. 중간보고 : 1회 이상 ○ 발주자와 자료 공유 및 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사항 ○ 과업수행계획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보고시 나온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 발주자와 상의하여 결정 마. 사전보고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용역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문회의, 성과품작성, 준공, 검토회의 시 ○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추가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4)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3.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서울시 정책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 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30부 요약보고서 30부 보고서 CD 5개 보 고 서 및 각종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2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2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10부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진도보고 2부 매월 최종보고서(안) 5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여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다 5.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우리시에서 취득하고 있는 자료중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며, 수급인은 본 과업에 한하여 제공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용역 특성상 하자 담보기간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한다. (붙임 4)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검 색 웹 사 이 트 접 근 방 법 검색일자 (’00.00.00) 중복여부 (있음/없음) 서울시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시정기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18.7.5. 없음 서울시 기술용역, 산하기관 등 정책연구 통합검색시스템 http://opengov.seoul.go.kr/research/ ’18.7.5. 없음 서울연구원 www.sdi.re.kr > 연구보고서 ’18.7.5. 없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www.prism.go.kr > 프리즘연구검색 ’18.7.5. 없음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www.nkis.re.kr > 연구검색 ’18.7.5. 없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 연구검색 ※ 유사과제 검색결과 제출 ’18.7.5. 없음 서울도서관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문화관광 > 서울도서관 > 간행물 > 검색 ’18.7.5. 없음 국 회 도 서 관 www.nanet.go.kr > 전자도서관 > 소장자료검색 ’18.7.5. 없음 ※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용역이 있을 경우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별지 제2-3호)에 의해 본 연구용역과 차별성을 소명해야 함. (붙임 5) (붙임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ㅇ 용 역 명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ㅇ 용역기간 : 2018. 10. 1. ~ 2018. 3. 31. (6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명 1 14,610,816 24.35 참여율 40% 연구원 명 3 23,742,576 39.57 연 구 보 조 원 명 보 조 원 명 노무비계 38,353,392 63.92 ② 경 비 여비 식 1 1,200,000 2.00 유인물비 식 1 3,005,000 5.01 전산처리비 식 1 165,000 0.28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식 1 2,430,000 4.05 교통통신비 조사비 식 1 12,000,000 20.00 경비계 18,800,000 31.33 ③ 순 용역원가(①+②) 48,125,248 80.21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 5.00 2,857,669 4.76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이윤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60,011,061 100.02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0 부가가치세 : 비영리단체 제외 총용역비 60,000,000 100. 백만원 이하 절삭 (붙임 7)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ㅇ 용 역 명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 직접 인건비 인건비 합계 38,353,392 원 가. 총 액 구 분 계 기본노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합산금 상여금 퇴직충당금 책임연구원 14,610,816 14,610,816 0 0 연구원 1 14,610,816 14,610,816 0 0 연구원 2 5,479,056 5,479,056 0 0 연구원 3 3,652,704 3,652,704 0 0 계 38,353,392 38,353,392 0 0 나. 기준단가에 의한 기본노임 구 분 담당과업 종사 인원 과업기간/참여율 기준단가 (월단위) 소요금액 1인당(월수) 참여율(%)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센터설립 및 운영 설계 1 6 40 6,087,840 14,610,816 계 1 6   14,610,816 연구원 연구원 1: 센터 설립 필요성, 기본방향 및 타당성 분석 1 6 40 6,087,840 14,610,816 연구원 2: 재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계획 연구 1 6 15 6,087,840 5,479,056 연구원 3: 국내·외 자료 조사 1 6 10 6,087,840 3,652,704 계 3 18 23,742,576 합 계 4   38,353,392 인건비 기준단가는 특급기술사 2018년도 요율에 1개월을 22일로 하여 산정 기준임 책임연구원은 1명이 원칙, 서울연구원 정규직의 인건비는 제외 담당과업은 연구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다. 상여금(기본급의 400%이내)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 월수 기본급 월액 지급율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연간) 1인당/월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서울연구원 인력 인건비는 합산에서 제외 라. 퇴직충당금(기본금의 100%이내)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지급대상 인원 지급 월수 기본급 월액 + 상여금 지급율 소요금액 1인당 누계 (연간) 1인당/월 누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1년 미만 근로자 지급대상 아님(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4조) 2. 여 비 여 비 합계 1,200,000 원 가. 국내 여비 (1) 출장내역 구 분 출 장 목 적 출 장 지 인원수 출장 기간 박 수 일 수 책임연구원 관련자료 수집 및 회의 전국 1  0 3 연구원 관련자료 수집 및 회의 전국 3  0 12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4 0 15 (2) 소요금액 구 분 1 인 당 누 계 숙 박 비 일 비 식 비 운 임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일수 금 액 회수 금 액 책임연구원 0 60,000 60,000 120,000  240,000 0 0 3 20,000 3 20,000  3 40,000  연구원 0 240,000 240,000 480,000  960,000 0 0 12 20,000 12 20,000 12 40,000  계 0 0 12 300,000 12 300,000 12 600,000 1,200,000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운임, 숙박비는 실비(숙박비 상한액 40,000원) 나. 국외 여비 (해당사항 없음) (1) 출장내역 출 장 기 간 출 장 목 적 출 장 자 인원수 주 요 일 정 계 (2) 소요금액 구분 대상자 인원 항공료 숙박비 일 비 식 비 총금액 원 일수 $ 일수 $ 일수 $ $ 금액 계 환율 : 1$=1107.5원(2016.8.2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국외여행 대상자(1호,2호)구분하여 국외여비 규정에 정해진 단가 적용, 준비금 (비자발급, 예방접종, 여행자보험 가입, 풍토병 예방약 구입) 3. 유인물비 유인물비 합계 3,005,000 원 건명 인쇄방법 및 내용 (용지종류 및 색도, 특수사양 등) 규 격 부수 면수 단가 소요금액 최종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50 300 40,000 2,000,000 요약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50 100 15,000 750,000 CD 제작 데이터 CD   10   3,000 30,000 중간보고서 경인쇄(표지백상지/본문 중절지) A4 15 100 15,000 225,000 계 3,005,000 4. 전산처리비 전산처리비 합계 165,000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프린터 잉크 PG-88/CL98 개 11 15,000 165,000 계           165,000 구체적인 규격을 기재 5. 연구재료비 연구재료비 합계 0 원 사용품목 규 격 단위 수량 기간 (월) 단가 소요금액 요청 심사 6. 회의비 회의비 합계 2,430,000 원 가. 자문회의 1) 회의개최 내역 구 분 (회의명) 개 최 목 적 개최 횟수 참여인원(1회당)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방청인 착수보고 내용 자문, 추진사항 점검/결과보고 1 6 3 3 중간보고 내용 자문, 추진사항 점검/결과보고 1 6 3 3 최종보고 내용 자문, 추진사항 점검/결과보고 1 6 3 3 공정회의 연구진도점검 6 3 3 계   9 21 12 9 2) 소요금액 구 분 1 회 당 회수 누 계 계 참석수당 (인원수×단가) 발표/토론수당 (인원수×단가) 음료식대 (인원수×단가) 기타 착수보고 480,000 450,000 (3×150,000) 180,000 (6×30,000) 1 630,000 중간보고 480,000 450,000 (3×150,000) 180,000 (6×30,000) 1 630,000 최종보고 480,000 450,000 (3×150,000) 180,000 (6×30,000) 1 630,000 공정회의 90,000 90,000 (63×30,000) 6 540,000 계 2,430,000 2016년 세입·세출예산편성 준용 :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1일 1회 추가 7. 교통통신비 교통 통신비 합계 0 원 가. 시내교통비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 장 회 수 소 요 금 액 1인당 누 계 1회당 누 계 계 나. 우편료 종 류 발 송 목 적 수량 소 요 금 액 기 준 단 가 소 요 액 물가자료 등 참조 국내 우편요금 적용 다. 전신전화비 종 류 사 유 건 수 단 가 소요금액 통 월 계         물가자료 등 참조 국내 전화요금 적용 8. 조사비 조사비 합계 12,000,000 원 구분 목 적 수량 소 요 금 액 기 준 단 가 소 요 액 조사비 자료조사 및 연구내용 검토와 관련된 전문가 활용금액 24 500,000 12,000,000 계     12,000,000 (붙임 8)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용역기간 : 2018.10월 ~ 2019.03월(6개월)】 ?? 인건비(총 4명 참여, 학술 용역 사업비 60,000,000원 중 38,353,392원, 63.92%) ○ 책임연구원 : 투입 입력(1명), ■ 책임연구원 인건비 총액 : 14,610,816원 - 인 건 비 : 14,610,816원 ? 기본노임 : 14,610,816 원 = 6,087,840(기준단가) × 6개월 × 40% (인건비 기준단가는 특급기술사 2018년도 요율에 1개월을 22일로 하여 산정) ? 상 여 금 : 0 원 = 기준단가 × 0% ? 퇴 직 금 : 0 원 ※ 주요역할 : 연구 총괄, 센터설립 및 운영 설계 ○ 연구원 : 투입 입력(3명), ■ 연구원 인건비 총액 : 23,742,576원 - 인 건 비 : 14,610,816원 ? 기본노임 : 14,610,816 원 = 6,087,840(기준단가) × 6개월 × 40% (인건비 기준단가는 특급기술사 2018년도 요율에 1개월을 22일로 하여 산정) ? 상 여 금 : 0 원 = 기준단가 × 0% ? 퇴 직 금 : 0 원 ※ 주요역할 : 센터 설립 필요성, 기본방향 및 타당성 분석 - 인 건 비 : 5,479,056원 ? 기본노임 : 5,479,056원 = 6,087,840(기준단가) × 6개월 × 15% (인건비 기준단가는 특급기술사 2018년도 요율에 1개월을 22일로 하여 산정) ? 상 여 금 : 0 원 = 기준단가 × 0% ? 퇴 직 금 : 0 원 ※ 주요역할 : 방재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계획 연구 - 인 건 비 : 3,652,704원 ? 기본노임 : 3,652,704원 = 3,652,704(기준단가) × 6개월 × 10% (인건비 기준단가는 특급기술사 2018년도 요율에 1개월을 22일로 하여 산정) ? 상 여 금 : 0 원 = 기준단가 × 0% ? 퇴 직 금 : 0 원 ※ 주요역할 : 국내·외 자료 조사 ?? 국외여비(해당사항 없음) (붙임 9)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 용 역 명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 수의계약 대상기관 : □ 수의계약 금액 : □ 수의계약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이 필요한 경우) □ 수의계약 사유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를 위해서는 지진재난의 복합적 재난양상을 고려하여, 지진, 지반, 토목, 건축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요구됨. ○ 재해와 재난에 대하여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경제적으로 예측 및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필요한 기술적 정책적 대응방안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방재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 공공기관, 기타 관련기관의 자문 및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의 타당성 및 업무분야, 조직 등의 연구?검토를 위한 최적의 기관임 □ 수의계약 연구기관 적절성 검토내용 ○ 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진 연구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진재난분야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한 방재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과제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연구진의 인적 구성 및 자격을 고려할 때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018년 7월 상황대응과장 황 일 람 (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0062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종길 (02-2133-8523) 관리번호 D000003396816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