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878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조양호 장수철 07/05 이임섭 협조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 2018. 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1회)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임. ※ 근거 : 중랑 감 제18-122호(2018. 7. 3.) Ⅰ 사 업 개 요 ? 규 모 : 총인처리시설 Q=412,000㎥/일 ? 공사기간 : 총괄 2017.09.13.~2019.11.12. 1차 2017.09.13.~2018.08.30 ? 계약금액 : 총괄 16,339백만원(1차 13,336백만원) ? 시 공 사 : 엘림토건㈜ 외 2 ? 건설사업관리단 : ㈜천일 외 3 Ⅱ 검 토 내 용 ?? 관련규정 법 령 검 토 근 거 비 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3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 72조,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3항에 의거 아래 항에 해당 시 계약금액을 조정 ▶직전조정일 후 90일 경과 및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당 사업은 지수 조정율 적용 (계약서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비목군 및 지수적용요령 ▶물가변동 적용대가 규정 ▶선금 공제금액 산출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6절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지수조정율(K치) 산출요령 ▶비목군 분류방법 제시 ▶국산장비 : 품셈당시 시간당 손료 평균치 ▶외산장비 : 품셈당시 시간당 손료 평균치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07.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6절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5항마) ▶환율상승(3%이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 ?? 물가변동 산정기준 구분 관련규정 검토내용 비고 기간 요건 -제64조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시 ○ 기준시점(입찰일) : 2017. 8.22 ○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 1. 1 ○ 물가변동 경과 기간 - `17. 9.12 ~ `18. 1. 1 = 111일 경과 충족 등락 요건 -제64조 : 지수조정율(K값)이 3% 이상일 것 ○ 기간요건 충족일 이후 지수관련 물가 등 발표 현황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2017년 하반기 적용) - 생산자물가지수 : 한국은행(2017년 12월 지수 적용) ○ 기준일의 조정율 = 3.68% > 3.0% → 2018. 1. 1일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정기준일 임 충족 신청 요건 -제64조 :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 계약금액 조정 ○ 엘림 중랑 제2018-59호(2018. 5.16)로 E/S 신청 적용 ?? 물가변동 적용 공정율 구분 관련규정 검토내용 비고 공사예정공정표 -시공전 제출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공정표 - 예정공정표 공정율 적용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예정공정율 12.31%이고 실공정율은 7.73%로 공정율이 높은 예정공정율 12.31%를 적용(총차기준) ※ 예정공정 및 실공정 비교 높은 공정 적용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공정 실공정 기성공정 적용공정율 12.31 7.73 - 12.31 → 예정공정율 산출 - 2017.12월 말 누계 공정율 : 12.31% - 기성공정율 : 0%(해당없음) ☞ 물가변동 제외금액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회계예규2200.04-159-3에 의거 조정일 기준일 당시 제출된 예정공정표의 공정율과 실행공정율 비교하여 큰값 적용 ?? 물가변동 적용대가 구분 관련규정 검토내용 비고 제 외 공사비 (비대상 공사비) -제74조 : 시공 전 제출된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 제외 공사비 ?기준일 전일까지의 예정공정율 (12.31%) + 기타 제외금액(시험비) = 2,025,335,000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74조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도급금액 - 비대상금액 = 16,339,843천원 - 2,025,335천원 = 14,314,508천원 ?? 물가변동 선금급 및 기성(준공)대가 등 공제 구분 관련규정 검토내용 비고 선금급 및 기성(준공)대가 -제74조: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 -조정기준일 전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액은 제외 -예정공정표에 조정기준일 이후 시공 물량이 조정기준일 전에 시공된 물량 제외 -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검토 ?공제금액산출식=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지급율 → 선금공제산출 : 없음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 없음 조정기준일 이후 시공물량 조정기준일전에 시공된 물량 : 없음 ?? E/S(제1회) 적용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①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16,339,843 ?도급계약서 참조 ②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2,025,335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의 예정공정표로 산출 ㉮물가변동조정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공정율 12.31% ?예정공정표 적용 실행공정율 7.73% ?실행공정표 적용 ③물가변동 조정대가(D) 14,314,508 ?D=(B-C) ④물가변동 조정율(A) 3.68%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G) 526,773 ?G=(A×D), 천원단위 미만 절사 ⑥선금급 공제금액(F) - ?해당없음 ⑦경유세율 공제금액(H) - - ⑧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526,773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 (G-F-H) ?? 공사비 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금액(A) 검토금액(B) 증?감 (C=A-B) 비고 당초 계약금액 16,339,843 16,339,843 - 1회 E/S 526,773 526,773 - 변경 계약금액 16,866,616 16,866,616 - Ⅲ 검 토 의 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도급사인 엘림토건(주)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제1회) 계약 금액조정 요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 입찰일로부터 조정기준일이 90일이상 경과(입찰일로 부터 111일)되었고, 지수조정율(K치)이 100분의 3이상(3.68%)되는 비교시점(2018. 1. 1)을 조정기준일로 적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요건이 충족되고 - 제외대상 공정율 산정은 예정공정표 및 공정보고서 등 공정율 비교 검토하여 높은 공정율(예정공정율 12.31%)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지수산출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산출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Ⅳ 조 치 계 획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물가변동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물가변동은 입찰일(직전조정일, 2017. 8.22.)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2018. 1. 1. 기준으로 물가상승율이 3% 이상(K=3.68%)으로 조정요건을 충족함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 적용(K=3.68%) 계약금액(A) 물가변동 적용금액(B) 계약금액 조정 (C=A+B) 비 고 16,339,843천원 526,773천원 16,866,616천원 조정율 3.68%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신청은 관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계약시 반영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수량에 대하여 최종 준공 이전에 정산하고자 함. 붙임 관련공문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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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878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양호 (02-3708-8784) 관리번호 D00000339630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