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사여과지 철거 부분 임시 되메우기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875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조양호 장수철 07/05 이임섭 협조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여과지 철거 부분 임시 되메우기 검토보고 2018. 0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여과지 철거 부분 임시 되메우기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유입펌프동 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여과지 철거 부분의 임시 되메우기 처리방안을 보고드림. ※ 근거 : 중랑 감 제18-150호(2018. 7. 3.) Ⅰ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 공사규모 : 총인처리시설 Q=412,000㎥/일 ○ 공사기간 : 총괄 2017. 9.13. ~ 2019.11.12. 1차 2017. 9.13. ~ 2018. 8.30. ○ 계약금액 : 총괄 16,339백만원(1차 13,336백만원) ○ 시 공 사 : 엘림토건㈜ 외 2 ○ 관 리 단 : ㈜천일 외 3 Ⅱ 현 황 ○ 사여과지 철거 후 설치되는 유입펌프동의 가시설((Sheet Pile)을 바깥쪽에서 시공시 지하매설물 이설 또는 보호조치 필요 ○ 또한 일부 수문시설 및 용수공급동 등 기존건물 저촉으로 시공불가 ○ 안쪽에 설치되는 가시설(H-Pile) 시공 불가 Ⅲ 검 토 내 용 ○ 사여과지 철거 위치에 설치되는 유입펌프동의 가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검토한 바 - 1안) 사여과지 철거 후 바깥쪽에서 가시설 작업을 시행할 경우 사여과지 바깥쪽에는 지장물(전기, 통신, 수문, 용수공급동 등) 저촉으로 인하여 일부구간의 시공이 불가하고 사여과지 철거 후 벽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미확보 되어 안전사고 우려 - 2안) 사여과지 안쪽에서 가시설 작업을 시행할 경우 토사 채움 없이 공사 시행 불가하여 내부를 토사 채움(본 공사 총인시설 발생토사 활용) 후 시행하여 시공성 및 안전성 확보 유리 ○ 공사비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토사 채움 및 재운반 - 31,361천원 증)31,361천원 Ⅳ 검 토 의 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검토 결과 검토(2안)과 같이 사여과지 내부에 토사 채움을 시행한 후 가시설 설치 작업을 시행함이 시공성 및 안전성 확보 등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우선 시행토록 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코자 함. Ⅴ 조 치 계 획 ○ 상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보고내용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설계변경 처리토록 통보코자 함. 붙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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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사여과지 철거 부분 임시 되메우기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875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양호 (02-3708-8784) 관리번호 D00000339630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