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DMC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090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성태 한정훈 07/05 김상춘 -2018 DMC 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2018년 DMC 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재)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중인 DMC단지 내 우리시 행정재산인 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에 대해 2018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 Ⅰ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 DMC 단지관리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7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위·수탁 협약서 제7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① “SBA”는 위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위?수탁기간 내에 DMC첨단산업센터 및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시설을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시”가 발행한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Ⅱ 공유재산 현황 구 분 DMC첨단산업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 마포구 상암동 1649번지 규 모 - 대 지 : 17,024.7㎡ - 총면적 : 77,190㎡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8층 - 대 지 : 3,366.9㎡ - 총면적 : 29,759㎡ - 층 수 : 지하 4층, 지상 15층 입주대상 - 중소기업, 서울시전략지원기관 등 - 대학 및 기업 연구소 등 준공일 - 2008. 3. 31 - 2006. 8. 18 현장사진 Ⅲ 사용료 부과 ?? 2018년 사용료 세부 산출내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사용료 적용 :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 재산평정가격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신축연도별 잔가율 적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고시, 2017.12.29.) - 토지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적용 (2017.1.1.기준, 2017.5.31.고시) ○ 사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1년) DMC 첨단산업센터 : 1,797,050,811 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증감(’17) 비 고 건물평가액 ① 65,101,687,090 79,392,301,330 (’08.건물매입가) × 0.820 △1,429,061,424 국세청 고시 (’17.12.29) 토지평가액 ② 98,266,568,400 5,772,000 (’17.1.1.개별공시지가) × 17,024.7㎡ 10,640,437,500 ’17.1.1.기준 재산평정가격 ③ ③ = ① + ② 163,368,255,490 9,211,376,076 사 용 료 1,633,682,555 163,368,255,490 (재산평정가격) × 10/1,000 92,113,761 부가세(10%) 163,368,256 9,211,377 총 계 1,797,050,811 101,325,138 ○ 사 용 료 : 2,598,994,965원 (’17년 2,472,912,689원)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 801,944,154 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증감(’17) 비 고 건물평가액 ① 36,447,220,768 46,488,802,000 (’06.건물매입가) × 0.784 △836.798.436 국세청 고시 (’17.12.29) 토지평가액 ② 36,456,793,200 10,828,000 (’17.1.1.개별공시지가) × 3,366.9㎡ 3,087,447,300 ’17.1.1 기준 재산평정가격 ③ ③ = ① + ② 72,904,013,968 2,250,648,864 사 용 료 729,040,140 72,904,013,968 (재산평정가격) × 10/1,000 22,506,489 부가세(10%) 72,904,014 2,250,649 총 계 801,944,154 24,757,138 Ⅳ 행정사항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신성장산업과 ⇒ 세무과) ’17.7월 ?? 사용료 납부고지 (신성장산업과 ⇒ 서울산업진흥원) ’17.7월 ○ 납 부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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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DMC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6090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태 (2133-4823) 관리번호 D0000033967212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단지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