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반납 계획 제출 요청(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사업) 1. 세무과-14314(2018. 7. 3.)호 「지방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알림」 관련입니다. 2. 시비보조금사용잔액 체납내역(2018. 7. 4. 기준)에 대한 반납 계획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18. 7. 13.(금)까지 자치구별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재정법 제32조8에 의해 미납분을 상계처리 후 미납분만큼 보조금을 미교부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사업 - 문의 : 해당사업 시 담당자(붙임서식 I열) 반납 : 기부과된 반납계좌로 상시 수납 가능(붙임서식 P열) ※ 지방재정법 제32조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붙임: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체납내역에 대한 반납 계획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보장정보원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5 안찬율 협조자 주무관 류명조 주무관 문순희 주무관 이유섭 주무관 손다래 주무관 차영선 주무관 최혁수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77 /전송 02-2133-0839 / withabear@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16326
2021092505454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324
D000003396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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