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반납 계획 제출 요청(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사업)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반납 계획 제출 요청(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사업) 1. 세무과-14314(2018. 7. 3.)호 「지방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알림」 관련입니다. 2. 시비보조금사용잔액 체납내역(2018. 7. 4. 기준)에 대한 반납 계획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18. 7. 13.(금)까지 자치구별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재정법 제32조8에 의해 미납분을 상계처리 후 미납분만큼 보조금을 미교부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사업 - 문의 : 해당사업 시 담당자(붙임서식 I열) 반납 : 기부과된 반납계좌로 상시 수납 가능(붙임서식 P열) ※ 지방재정법 제32조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붙임: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체납내역에 대한 반납 계획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보장정보원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5 안찬율 협조자 주무관 류명조 주무관 문순희 주무관 이유섭 주무관 손다래 주무관 차영선 주무관 최혁수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77 /전송 02-2133-0839 / withabe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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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반납 계획 제출 요청(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324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7477) 관리번호 D0000033968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