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협의요청에 따른 회신 1. 도봉구 주택과-25595호(20183. 6. 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귀 구 관내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정비계획 변경 내역 - 변경사항 · 토지분할로 인한 필지수 변경(정비구역 면적 변경없음) · 건폐율: 33.78% → 35.42%(증1.64%, 기정건폐율의4.85%) · 용적률: 253.78% → 262.80% (증9.02%, 기정용적률의3.55%) ※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개발가능용적률: 263.35% · 공동이용시설: 1,428.45㎡ → 1,107.22㎡ (감 321.23㎡, 유아놀이터 163.7㎡ 면적 미포함) ※ 주택조례상 공동이용시설 의무확보면적: 세대수2.51.25= 934.37㎡ - 변경사유 ○ 검토의견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건호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7/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97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4 /전송 2133-0758 / bgh6609@seoul.go.kr / 부분공개(5)
15616298
20210925054541
본청
재생협력과-9772
D000003396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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