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12865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금시스템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남경식 박환 정진일 류훈 07/05 김학진 협 조 2018년도 대금e바로 평가 계획 2018.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평가개요 1 Ⅲ. 추진방향 1 Ⅳ. 2018년도 주요 개선사항 2 Ⅴ. 세부평가기준 3 Ⅵ. 추진일정 8 Ⅶ. 행정사항 8 2018년도 대금e바로 평가 계획 서울시 대금e바로 기관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실사용률을 향상시켜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건설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대금e바로 활성화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266호(2015.9.30.)] ? 2018년 대금e바로시스템 종합추진계획 [건설총괄부-3989(2018.3.6.)] Ⅱ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사업소, 공사?공단 및 자치구 ? 평가방식 : 그룹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대상기간 : 2018. 1 ~ 12월 기준일자 : 18.12.31(계약체결일기준) ? 평가시기 : 2019. 1 ~ 2월 Ⅲ 추 진 방 향 ? 실 사용률 제고와 교육참여도 강화를 위한 평가 기준 조정 - 지표별 이행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지표에 대한 가중치 조정 필요 - 2017년 고객센터 이용자별 현황 분석을 통해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 참여도 강화 필요 2017년 고객센터이용자 49,580명 중 45,154명(91%)이 원?하도급사 소속 ? 건설현장체불예방과 투명건설문화조성을 위한 신규지표 도입 -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한 선급금 지급여부에 대한 신규평가지표 반영 Ⅳ 2018년도 주요 개선사항 ’17년도 주요 평가분석 ?? 계좌이용률 및 계좌등록률,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의 높은 이행률 -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의 이행률로 평가점수 하향 조정 필요 ?? 대금e바로 이용단계평가 저조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구분미지급 여전히 발생됨은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계약담당?신임 공사관리관 및 원?하도급사 직원들의 인지 부족이 원인 ?? 이론?실습 교육 평가 원?하도급 건설업체 담당자 미반영 - 원?하도 담당을 제외한 공사관리관 및 계약담당자에 대한 교육참여 반영으로 실질적참여 평가 미흡 ? 이행률이 높은 일부 지표에 대한 평가점수 조정 필요 - 모든 평가대상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은 계좌이용률(‘17년 20점 ⇒ ’18년 10점)을 하향조정하고, -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기준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 배점을 하향조정(‘17년 10점 ⇒ ’18년 5점)하여 비중을 축소 ? 계약담당자 및 공사관리관 외 원?하도급사 직원 교육 이수율 추가반영 - 이론 및 실습 교육 시 원?하도급 실무직원의 교육 점수를 실반영 하여 대금e바로 민원감소 및 시스템 사용자의 효율성 증대 - 교육 일원화를 위하여 기관 자체 실습교육에 대한 가점 폐지 ? 공사대금체불예방과 우수 기관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평가 지표 신설 등 - 대금 지급 시 구분 미지급 된 사항(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평가 시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시스템의 실질적 사용률 제고 - 선급금 지급 시 “대금e바로 선지급 메뉴 활용” 지표신설로 선급금 지급의 효율적관리 및 시스템 사용 활성화 도모 Ⅴ 세부평가기준 ? 평가절차 평가자료 추출 ? 기관별 자료 확인 ? 평가진행 (’19.1월) ? 최종평가 (등급결정) ? 결과안내 (’19.2월) 대금시스템과 자치구, 사업소, 공사공단 대금시스템과 대금시스템과 대금시스템과 ? 평가그룹 : 3개 그룹 구 분 대상공사 대 상 대상기관 비고 사업소 ’18년 계약금액 2억 이상 공사 - ’18년도 계약금액 2억이상 공사 건이 10건 이상인 사업소(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기관 별도) 공사 공단 ’18년 계약금액 3억 이상 공사 5개 서울주택도시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18년 계약금액 1억 이상 공사 25개 종로구청 등 25개 ※ 대상공사 : ‘18년도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준공된 공사를 의미하여, 장기계속공사 중 차수계약만 해당이 됨 ? 평가지표 구 분 지 표 배점 평가 지표 대금e바로 계좌이용률, 원도급업체 계좌등록 30일이내 계좌등록, 이용단계 평가,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 대금e바로 선급금 메뉴 사용률, 교육 참여도, 홍보 이행률, 체불신고 처리실적 100 가점 자치구 조례 개정 5 감점 체불발생 건이 대금e바로 미적용 대금e바로 평가실적, 증빙자료 등 허위 제출 -10 -10 ○ 대금e바로 계좌이용률(1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대금e바로 이용률 ?대금e바로 시스템에 원도급 계좌등록 및 이체 시 적용 평가그룹별 계약금액기준 이상 공사 적용 10 100% 10점 95~99% 9점, 90~94% 8점, 85~89% 7점, 80~84% 6점, 75~79% 5점, 70~74% 4점, 65~69% 3점,, 65%이하 2점 ○ 대금e바로 30일 이내 계좌등록률(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원도급업체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계좌등록 여부 ?원도급업체 계좌승인 시스템 자동/수동 처리 구분없이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판단 평가그룹별 계약금액기준 이상 공사 기준 적용 5 ?30일이내 계좌등록비율 100% 5점 95%이상 4.5점, 90~94% 4점, 85~89% 3.5점, 80~84% 3점, 75~79% 2.5점, 70~74% 2점, 65~70% 1.5점, 60~64% 1점, 60%이하 0점 ○ 대금e바로 이용단계 평가(4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원도급업체 기성금 청구 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및 노무비로 구분하여 등록 지급 ? 기관별 평가대상공사 중 일반시설공사 계약금액 상위 5건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18.12.31기준 준공된 공사) ? 배점방식 : 구분 지급 되어야 하나 실제 구분지급되지 못한 개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감점(각 4점 감점) ex) 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이 미구분지급이면 8점 감점 일반시설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점수표 : 정당한 사유없이 미구분지급한 경우] 구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평가점수 계좌 등록 원도급몫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계좌 등록 원도급몫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구분지급 여부 ○ × × × × × × × 12 ○ ○ × × × × × × 16 ○ ○ ○ × × × × × 20 ○ ○ × ○ × × × × 20 ○ ○ ○ ○ × × × × 24 ○ ○ ○ ○ ○ × × × 28 ○ ○ ○ ○ ○ ○ × × 32 ○ ○ ○ ○ ○ ○ ○ × 36 ○ ○ ○ ○ ○ ○ × ○ 36 ○ ○ ○ ○ ○ ○ ○ ○ 40 40 [공사건별 점수합산/5] = 배점 소수 첫째 자릿수까지 반영 ○ 대금e바로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5점) ’18년 정부합동평가지표 지표내용 배점 기준 ○ 평가대상 : 5억원 이상 일반시설공사 계약건(차수계약 기준) - ’16년 7월 21일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건 중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의 일반시설공사(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사업완료일 : 금차준공일자 일반시설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평가대상이 없는 경우 지급률 100% 부여 ○ 산식 - 하도급대금 지급률 : (하도급대금 총 지급금액 / 하도급계약금액합계) × 100 하도급대금 총 지급금액은 원도급자가 지급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과 하도급자가 지급한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합산한 금액(발주기관에서 하도급자 등에게 직불한 금액 포함)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이 100% 이상일 경우 만점 부여 ※ 정부합동평가지표와 동일한 지표로 평가대상공사, 계약금액 등 동일 기준을 적용함 (2018년 정부합동평가지표 변경 시 지표내용 수정 예정) 5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 100% ↑ 5점 90~99% 4점 80~89% 3점 70~79% 2점 60~69% 1점 60% 이하 0점 ○ 대금e바로 선급금 메뉴 사용률(1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대금e바로 선급금메뉴 사용률 ?기관별 평가대상공사 중 일반시설공사(선급금지급완료건) 계약금액 상위 5건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18.12.31기준 준공공사) 사용기준 : 선급금을 기성청구 방식이 아닌 선급금인출계획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인정 10 5건 사용 10점, 4건 사용 8점 3건 사용 6점, 2건 사용 4점 1건 사용 2점, 사용하지 않음 0점 (선급금 지급완료 건이 5건 미만인 경우 비율로 배점 적용) ○ 교육 참여도(1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기관별(원?하도급사, 계약담당자, 감리, 공사관리관) 교육이수실적 교육대상자 : 일반시설공사를 ‘18.12.31 준공완료한 담당자 15 100% 15점, 90~99% 12점 60~89% 9점, 30~59% 6점 1~29% 3점, 1% 미만 0점 ○ 홍보 이행율(10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시에서 배포된 홍보물 게첨 및 비치 실적 ?홍보물 : 현수막(2회), 리플릿 등 6 홍보물 3건 이상 비치?게첨 : 6점 홍보물 2건 비치?게첨 : 4점 홍보물 1건 비치?게첨 : 2점 - 대금e바로 홍보에 기여 ?보도자료, 자체 홍보물, 기관장 지역신문 인터뷰 등 4 홍보 1건당 : 2점 부여 최대 4점 ○ 체불신고 처리 실적(5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체불신고 처리 실적 ?안전감사담당관실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해당기관 자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처리건수 5 100% 5점(체불신고없을 경우) 95~99% 4.5점, 90~94% 4점 85~89% 3.5점, 80~84% 3점 75~79% 2.5점, 70~74% 2점 65~69% 1.5점, 60~64% 1점 60% 이하 0.5점 가?감점지표 ○ 자치구 조례 개정(가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자치구 조례 개정(자치구 평가 그룹만 해당) ?대금e바로 의무사용 자치구 조례 개정 시 가점 부여 5 ?자치구 조례 개정 추진 시가점 부여 ○ 공사대금, 장비?자재대금, 임금 등 체불 발생 건이 대금e바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감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공사대금, 장비?자재대금, 임금 등 체불 발생 건이 대금e바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 처리 ?안전감사당담관 체불신고내역 및 시스템 계약내역 확인 -10 ?1건 발생 시 ?1점 처리하고 최대 ?10점 감점처리 ○ 대금e바로 평가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제출(감점) 지표내용 배점 기준 - 대금e바로 평가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제출 ?홍보 및 교육실적, 우수사례 등 증빙 자료 허위제출 ?평가대상 자료 검토 시 고의로 대상 제외자료 허위제출 ?기관별 제출자료를 공개하여 이의신청접수→소명자료 요구→미제출기관 현장 방문 검증 실시 -10 ?1건 발생 시 ?2점 처리하고 최대 ?10점 감점처리 ?? 평가방법 ○ 대금e바로 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평가 실시 - 시스템 추출자료 평가 : 대금e바로 계좌이용률, 원도급사 계좌 30일 이내 등록, 이용단계평가, 교육참여도,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률(정부합동평가와 연계 실시) - 기관별 실적자료 제출 : 이용단계평가의 실질이행여부, 홍보이행률, 조례 개정 실적(자치구만 해당), ○ 대금e바로 미적용(임금체불), 평가실적 등 증빙자료 검증 실시 - 이용단계평가, 홍보실적 등을 기관별 제출(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평가 - 평가그룹별 평가자료 공문발송 후 이의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 필요 시 기관별 현장방문 검증을 통해 감점 부여 ?? 평가결과 ○ 평가 그룹별 상위 우수기관 선정 (단위:개) 구 분 선정 기관 수 비고 계 10 사업소 그룹 4 공사,공단 그룹 1 자치구 그룹 5 ※ 동점의 경우 계좌이용률 〉 공사대금 이용단계평가 〉 선급금 메뉴사용률 〉 교육참여 〉 홍보 이행률 〉 하도급대금 지급률 이 높게 평가된 순으로 선정 ○ 우수 기관은 시장표창 및 소속 직원 개인표창 수여 - 우수 기관(10개)은 10개 기관 표창 상신 - 우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시장 표창 상신 Ⅵ 추진일정 ○ 평가 계획 수립 및 안내 : ’18. 6월 ○ 평가 자료 추출 : ’19. 1월 ○ 평가자료 확인 요청 등 공문 발송 (도기본→ 평가대상기관) : ’19. 1월 ○ 평가 실시 : ’19. 2월 ○ 최종 평가결과 보고 및 기관 통보 : ’19. 2월 Ⅶ 행정사항 ○ 대금e바로 평가 자료 확인 요청 시 기관별 확인(제출)기간 준수 철저 ○ 기관별 대금e바로 담당자는 자체 회의, 교육 등을 활용하여 평가사항 안내 ○ 사업소 평가그룹은 대금e바로 적용대상 공사 건수에 따라 평가대상기관 선정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는 산하 기관과 구분하여 평가 실시 붙 임 : 평가지표별 설명 자료 1부
15616187
20210925054541
본청
건설총괄부-12865
D000003396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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