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470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3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희영 이동수 한영희 김인철 07/05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 7.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청회개최 (‘17.5.25)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발달장애인 정책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중증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협의 (’17.11)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시의회 수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될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 조항 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정의 신설(안 제2조 제7호 신설)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 및 자격, 기준 신설 - 안 제4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설 - 안 제17조 다음에 “제7장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삽입 - 안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설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8.4.5~4.25)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6588(2018.5.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8.5.21) ○ 시의회 수정의결(2018.6.29)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신설> 제7장 자산형성지원 사업 제7장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제18조(자산형성지원사업)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상 용어의 통일, 현행 사업 내용을 반영한 주요 지원 기준 명시 및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함에 따른 근거 규정 등을 수정 의결함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금액 한도를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내용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 하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7. 9일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7.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7. 19.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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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470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영 (2133-7443) 관리번호 D0000033966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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