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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6873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김단비 박경민 07/05 최판규 사단법인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8. 7. 사단법인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48, 3층 ?? 설립목적 : 한국영화미술감독 권익 옹호 및 한국영화 발전 ?? 목적사업 ○ 한국영화미술감독의 권익보호 관련 제반사업 ○ 한국영화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등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 주요 검토내용 ○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비영리성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이 적정 Ⅲ 세부 검토내용 ①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중간생략)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중간생략)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단체는 한국영화미술감독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해당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48, 3층 ②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관련법령 ?「민법」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한국영화미술감독의 권익옹호를 통해 한국영화발전에 기여하는 등 법인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성 인정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모두 적정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 2018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②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6명, 감사 2명 ○ 자산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48, 3층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일부 목적사업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 기타 회원 확대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사무실은 이미 중구에 마련하여 운영 중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07.03.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 제출서류 → 관련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인감증명서 8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하반기 신청 시 차년도 사업계획서 1부, 수지예산서 1부 추가 제출 완료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임원취임승낙서 8부, 인감증명서 8부)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 정관내용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사단법인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목적 제3조(내용 적정) 3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4조(내용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13:00-18: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충무로 영상센터 4층 세미나실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17명(발기인 포함) - 참석인원 : 회원 15명(발기인 포함)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 설립취지 채택 건 - 정관심의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선출 - 임원(8명):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 적정 ※ 사무실 현장 확인 사진 ◆ 위치 :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48, 3층 ◆ 확인일 : 2018.6.15. 사무실 입구 비품 사무공간 사무공간 Ⅳ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년 7월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 1.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설립허가증(안) 1부. 2.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첨부서류 각 1부. 끝. 참조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략- )에게 각각 위임한다. - 중략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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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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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첨부 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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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6873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단비 관리번호 D0000033967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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