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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456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하동수 유정심 배형우 한영희 07/05 김인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2018. 7.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18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구축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의 사기 진작과 시스템 활용률 제고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 2018.2.1.)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복지분야 ‘우수사용자’ 운영계획(복지정책과-14640, 2017.7.17.) ※ 2018년 포상금 예산편성 관련 사업으뜸이 시장표창계획 제출(복지정책과-18464, 2017.9.8.) 2 표 창 개 요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21명(자치구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자) ○ 우수사용자(파워유저단)로 선발된 인원 중 우수활동자 3명 ○ 찾아가는 복지 모바일서비스 사용자 중 3명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중 찾아가는 복지 분야 10명, 어르신 방문건강 분야 5명 ※ 시장표창 계획(인사과) 중 복지분야 사업으뜸이로 배정된 인원(공무원 21명) 중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무직(방문간호사)에 대해 5명 이내로 선발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 ※ 공무직은 부상수여 제외(인사과 표창 운영 계획 참조) ?? 선정기준 ○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찾아가는 복지서울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맡은바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방문간호사 ※ 세부 기준에 따라 예비조사 후 자치구 구별 없이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통보 : 시 → 구 3 세부 선정기준 ?? 분야별 대상자 및 선정 인원 ① 우수사용자(파워유저 그룹) : 3명 - 대상기간 : ‘17.7월 ~ ’18.8월 - 선정기준 : 시 주관 회의 참여율, 자체 교육(전달) 횟수, 사례전파 등 시스템 소통방 활용율, 기타 적극적 활동 등 우수자 - 대 상 자 : 우수사용자(파워유저그룹)로 지명된 자치구 담당 21명 계 21 도봉구 2 동대문구 1 서대문구 1 강서구 1 동작구 1 성동구 2 금천구 2 노원구 1 마포구 1 구로구 1 관악구 1 성북구 2 종로구 1 은평구 1 양천구 1 영등포구 1 강동구 1 ② 찾아가는 복지 모바일 시범서비스 우수사용자 : 3명 - 대상기간 : ‘18.1월 ~ 8월 - 선정기준 : 모바일 기기 자료등록 실적, 회의?교육 참여 실적, 개선 건의?제안 등 소통활동 실적 등 우수자 - 대 상 자 : 모바일 기기를 지급받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367명 총계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367 20 42 15 4 5 16 35 4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 32 6 25 34 45 44 11 29 - ③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자(찾동 10명, 건강 5명) : 15명 - 대상기간 : ‘17.5월 ~ ’18.8월 - 대 상 자 : 자치구?동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권한 등록자 - 선정기준 : 전체 자료 입력 건수, 상담기록지 등록 건수, 자원연계 입력 실적 우수자, 찾동-건강 등 부문간 협업 실적 우수자, 회의참석 등 활동 실적 ??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 : 붙임2 참조 ○ 중복자 배제, 고득점자 우선 표창(동점자 발생시 근속연수, 하위직급, 고령자 順) ※ 대상자가 특정 자치구에 집중(50% 이상) 될 경우 집중 비율에 따라 구별 안배 가능 4 세부 추진절차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예비조사 대상자 추천 기관자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의결 표창장 수여(배부) (복지정책과) (자치구) (복지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복지정책과) ○ 대상자 추천 -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서식별첨)로 갈음하여 제출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복지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18.10.1(예정) ○ 구 성 : 복지본부장(위원장), 복지본부내 부서장 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복지본부에서 심의 후 인사과에 일괄 추천 5 향후 일정 ?? 표창계획 자치구 통보 : ‘18. 7월 ?? 대상자 업무실적 예비조사 : ‘18. 8. 1 ~ 8. 31 ?? 자치구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18. 9.20(목) ?? 복지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18.10. 1(월) ?? 인사과에 선발?심의 의뢰 : ‘18.10. 5(금) ?? 표창장 수여(배부) : ‘18.11월 6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서식 별첨 - 제출서류 :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자체 결격요건 등 검토보고서 - 제출기한 : ‘18. 9.20(목) ?? 소요예산 붙임 1. 분야별 우수사용자 선정 세부 기준 1부. 2. 표창 추천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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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분야별 우수사용자 선정 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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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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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우수사용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456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동수 (02-2133-7351) 관리번호 D000003396650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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