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복지센터 사업 추진 관련 시민표창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672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주현 기태균 송호재 07/05 정유승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주거복지센터 사업 추진 관련 시민표창 계획 2018. 6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센터 사업 추진 관련 시민표창 계획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 자를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고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사업개요 ○ 운영근거 : 주거기본법 제22조,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 제19,21조 ○ 운영방법 : 민간위탁(주거관련 비영리법인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 기존 센터(10개) : 2018.1.1.∼2019.12.31.(2년) - 신규 센터(15개) : 2018.3월,4월~2019.12.31. ○ 사업내용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지원서비스 제공(직접지원, 민간자원연계) - 주거복지 홍보,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별 특화사업 ?? 표창계획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2018년 7월 중 ※ 중앙주거복지센터 개소식에서 전달 ○ 표창인원 : 2명 ○ 표창대상: 주거복지센터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자 -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천 된 자 중에서 선정 ○ 선정방법 : 자체 공적심의 후 시(市)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표창계획 수립(자치행정과 협조) → 자체공적심의(주택건축국) → 시(市)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표창수여 →홈페이지 게재(5일 이내)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심의 의결 후 추천 → 심의 선발 / 의결 → 표창수여 관련기관 협의 주택정책과 자치행정과 주택정책과 (’18.6.) (’18.7.5) (’18.7.10.) (’18.7.27)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검토결과 : 저촉되지 않음(별도 부상수여 없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시 표창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주거복지센터 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으로 제도 참여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합함 < 공직선거법 검토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표창장 2개 × 10천원 = 2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18. 7. 4. 자체공적 심의 ○ ’18. 7. 5. 제2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18. 7.27. 표창장 수여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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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 사업 추진 관련 시민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672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현 (2133-7024) 관리번호 D00000339668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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