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감회의 결과보고(건축자산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

문서번호 한옥조성과-6526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이성호 최성태 07/05 정유승 협 조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 관계 부서간 공감회의 결과보고 2018. 6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 관계 부서간 공감회의 결과보고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제2부시장 보고(‘18.5.17)와 관련 부서간 1차 합동보고회(6.8(금)) 및 관련 부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18. 6.15(금) 14시 ○ 장 소 : 시청사 8층 간담회실(1) ○ 참석범위 - 행정제2부시장,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 도시재생본부(공공재생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공공개발센터) - 도시공간개선단(도시공간개선반, 도시건축센터) - 문화정책과, 공원조성과, 지역공동체 담당관 - 공간정보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문화시설과 ○ 주요 내용 - 제1차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안) ‘공유’ - 금번 계획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협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4:00~14:20( 20´) ? 서울시 건축자산 기본 및 시행계획 보고 (한옥조성과) 14:21~14:50( 30´) ? 의견수렴 ? (관계부서) 14:51~15:00( 10´) ? 부시장님 말씀 ??주요의견 ? 역사도심기본 계획 등 관련 계획들과의 위계 검토 추진 - 이번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거, 서울시 차원의 한 건축자산의 발굴조사와 목록화, 건축자산의 창조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지원(비용,건축특례 등), 공감대 형성, 실행기반 구축에 대한 실천과제와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계획개념의 마스터플랜임 ☞ 국가 기본계획(2015.12) ⇒ 서울시 차원 ‘건축자산 기본 및 시행계획 ’ 최초 수립 - 국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역사도심기본계획과의 위계(위상) 다음과 같음 ? 건축자산에 대한 유사업무 체계적 조정과 통합관리 필요 - 관계 부서(한옥조성과,역사도심재생과,문화정책과)간 합동회의(6.8)를 거침 - 하고 ※ 서울미래유산(총 451건)에는 건축물 외 무형자산, 음식점이 포함됨 ? 가 있었음. ☞ 금번 ‘건축자산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원은 효과적일 것임 - 단, 미래유산에 대한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무형 미래유산 등 대상별 관리주체와 사업부서를 체계적으로 정리,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것이 바람직함 구분 한옥 등 건축자산 서울 미래유산 중점관리대상 담당부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상위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조례(지침)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역사도심 기본계획 지원수단 (‘01년∼)비용지원, 건축특례 없음 ※ ‘18.3월부터 영세미래유산 신청시 1,500만원지원(17건 선정) 없음 ? 소유자, 시민, 민간단체의 건축자산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 - 일반적으로 미래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등 보전 및 규제에 대한 반발심이 크므로 민간소유 건축자산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의 노력 필요 - 건축자산은 ‘예비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대상인 만큼 쉽게 멸실되지 않도록 정책공감대 형성 및 보전운동 민간단체(트러스트)의 활동지원도 필요함 ☞ 건축자산BI 등 건축자산정책브랜드화 통한 캐치프레이즈화, 캠페인 및 건축자산문화제 등 다양한 교육 ? 체험프로그램 개발 제공 ? 건축자산 진흥정책은 규제행위보다는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 중요 ☞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규제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특례와 우수건축자산 지원 확대 ? 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 함. - 그동안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도 ? 재산관리 기관(부서), 시·자치구 등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감 필요 ☞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제도를 공유알리고 해당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이 건축자산임을 공유, 협의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건축자산 진흥법에 따른 ‘건축자산’유형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대/현대건축물 「건축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주거지, 시장, 가로/골목길 공간시설(광장, 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교통구조물(교량, 도로 등) 하천구조물(하수처리장 등) ? 시소유 건축자산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선도사업 추진(2018년 하반기) - 시 소유 등(55개소) ⇒ ‘ 1차 관련부서 협의 진행 중’ ☞ 등록절차 : 관계기관(부서) 협의⇒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 등록 - - ? 하여 추진 ? 추후 관계기관(부서)와의 공감의 자리, 협의를 통해 추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09,960원 - 자료 제본비 : 49,960 원 - 간담회장 음료비 : 6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응급119 보수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18.07∼08월 : 관계부서협의, 행정제2부시장 보고, 시장보고(방침), 고시 - ’18.09∼12월 : 선도사업 (공공소유)우수건축자산 등록 추진, 건축자산브랜드화(개발), 제도개선 추진 <사진> 공감회의 전경 붙임1. 공감회의 자료 1식.(용량상 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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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회의 결과보고(건축자산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6526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396687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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