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홍광데이케어센터 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68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영일 신종철 07/05 김복재 사회복지시설 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8. 6 어르신복지과 서울형데이케어센터 홍광데이케어센터 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 보고 이 접수 되어 시설 운영에 관하여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합동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민원개요 ○ 민원인 : )※ ’18. 5월 서식민원진정서 제출 ○ 내 용 : 임금 및 서울특별시 야간수당 등 위반사항 신고 - ?? 점검개요 ○ 점검시설 : ○ 점검일시 : 2018.5.15(화) 10:00∼18:00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점검 ○ 점 검 자 : 서울시2명(요양보호팀장 신종철, 담당 김영일)· 서대문구2명(어르신재가복지팀장 김영선, 담당 염미순) 총 4명 ○ 점검내용 : 서울시 보조금 집행내역과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 년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2분기 금 액 78,000,000 88,000,000 88,000,000 44,500,000 ○ 해당시설의 최근 3년간(2015년∼2017년)야간인건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80%이상은 인건비로 집행하여 야간운영비의 집행 기준은 준수 하였으나 ○ 야간 종사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항 등을 확인 함 ?? 주요 지적사항(확인서 징구) 연번 사실관계 조치사항(안) 비고 1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및 어르신복지과- 4105호(2015.3.3), 2446호 (2016. 2.12), 4339(2017.3.3.)호의 종사자 인건비 적정여부에 위배. 시설의 위반사항 확인 후 주의조치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시정조치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8조 지출의 원칙. 지출명령에 의해 집행해야함. 시정조치 4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시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함. 시정조치 - 2018년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은 안하여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최저임금 기준에 마달하였으나, 실제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 사실 확인 붙임 : 1. 확인서 1부 2. 근로계약서, 체불임금입금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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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시설 홍광데이케어센터 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68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396833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재가노인복지시설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