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54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강웅구 이용민 김복재 한영희 07/05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7.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제심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공공갈등진단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영향분석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설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마치고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경위 ??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 별표 1(사용료 및 재사용료 부과 근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사용기간 제한) - 사용기간은 15년, 기간 연장은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 ?? 사용기간 제한 및 재사용료 부과 규정 개정 ○ ‘03. 1.10 조례 개정 … 사용기간 제한규정 신설 ○ ‘03. 4.19 일부 규칙개정 … 봉안시설 재사용료 규정 신설 ○ ‘05.12.22 일부 규칙개정 … 분묘 재사용료 규정 신설 Ⅱ. 개정의 필요성 ○ ‘03년4월19일 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 19일부터 서울시립장사시설 이용자에 대한 재사용료가 최초 부과되나 재사용료 환불 규정이 미비하고 ○ 사용료 환불은 연차별 환급률을, 관리비 환불은 일할계산 환급되고 있어 형평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환불로 개선 필요 Ⅲ. 추 진 경 과 ○ 조례시행규칙 개정 방침 수립 -------------- ‘18. 4. 6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 ‘18. 4.11~ 4.23 ○ 성별영향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평가 협의----- ‘18. 4.17 ~ 4.23 ○ 입법예고 ---------------------------------- ‘18. 5. 3 ~ 5.23 -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사항 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8. 5.29 Ⅳ.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 이내 75% 5년초과 ~ 6년 45% 11년초과 ~ 12년 15% 6개월초과~1년 70% 6년초과 ~ 7년 40% 12년초과 ~ 13년 12% 1년초과 ~ 2년 65% 7년초과 ~ 8년 35% 13년초과 ~ 14년 10% 2년초과 ~ 3년 60% 8년초과 ~ 9년 30% 14년초과 ~ 15년 7% 3년초과 ~ 4년 55% 9년초과 ~ 10년 25% 15년초과 5% 4년초과 ~ 5년 50% 10년초과 ~ 11년 20% - -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월할계산 (1개월 미만 일할계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일할계산 일할계산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일할계산 Ⅴ.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 --------------------- ‘18. 7. 13 ○ 개정 조례시행규칙 공포 ------------------------ ‘18. 7월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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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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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54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3968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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