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및 교육 계획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및 교육 계획 1. 市 재난대응과-13314(2018.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기본법 개정(‘18.6.27. 시행)으로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위반시 소방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교육 및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 기 간: 연 중 2) 단속공무원: 출동 대원, 출동 지원 소방공무원 3) 단속대상 - 소방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 때 양보하지 아니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송 등을 통해 위반사실, 처벌 내용 등을 1회 이상 고지한 경우 등 4) 중점 관리지역: 기동순찰 노선(1선, 2선) (※중점 관리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실시) 나.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교육 1)기 간: 연 중 상시 교육 2)장 소: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사무실 3)교 관: 대응총괄팀장(소방용수담당) 4)대 상: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운전요원 다. 위반차량 단속 관리자(담당자) 지정 1) 관리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펌프차 운전요원(각 팀) 2) 담당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탱크차 운전요원(각 팀) (※도봉 안전센터 담당자: 구급차 운전요원) 라. 행정사항 가.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적발시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재난관리과로 보고(통보) 및 단속 대장 관리 나.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추진과 관련 의견은 붙임4 서식 활용하여 9. 28.한 제출하시고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소방청 과태료 지침 1부. 2. 적발 보고서 1부. 3. 단속 관리 대장 1부. 4. 양보의무 관련 의견(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운 대응총괄팀장 이상석 재난관리과장 07/05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5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3492-4842 /전송 / regist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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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및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59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운 (02-3492-4842) 관리번호 D000003396783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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