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회신(부분공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부분공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4796152, 2018.6.28.)호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도시계획과-4726> 국토부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에 따른 상업지역내 건축물이격거리 산정기준 검토보고서 및 붙임1~4 나. 결정내용 : 부분공개 - 공개문서 : 보고서, 붙임2(국토부 공문), 붙임3(우리시 및 국토부 유권해석사례) - 공개내용 : 우리시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문서명 : 보고서(개인정보 제외), 붙임2 국토부 공문, 붙임3 우리시 및 국토부 유권해석사례 ] 이 결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 권혜진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T.2133-8328) - 비공개내용 : 붙임1, 붙임4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하고자 함. ※ 비공개 근거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붙임 : 1.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문서 3부. 끝.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7/0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8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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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통지서.htm

    비공개 문서

  • - 국토부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에 따른 -상업지역내 건축물 이격거리 산정기준 검토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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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국토부 공문_건축물의 이격거리 산정기준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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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및 국토부 유권해석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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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청구 회신(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839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3960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