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국금지 및 징수유예 등 관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국금지 및 징수유예 등 관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16(2018.6.27.)과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18.6.26.시행(출국금지 관련규정은‘18.6.27.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3. 특히 2018.6.27.자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령이 개정(2018.8~9월 예정임)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5천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출국금지 및 징수유예 등 관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1부.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징수과장 07/05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768-8890 / ccwoon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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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및 징수유예 등 관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430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3396372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