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564(2018.06.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1) 관련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 2) 주요내용: 지역경제 위기지역의 지방세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 확대 ­ 대상지역 : 고용위기지역1),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 특별재난지역3) (선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정 1) (8곳)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전남(목포, 영암) 2) (9곳)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창원 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전남(목포, 영암, 해남) 3) 경북 포항(지진, ’17.11.20.),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호우, ’17.7.27.) 등 ­ 지원대상 : 사업상 중대한 손실·위기 등에 처한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납세자 *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포함 ­ 지원내용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특례, 현행 1년 → 최대 2년까지 확대 3) 시행일: 2018.6.26. ※ 시행일 이후 기한연장을 결정(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 붙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7/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8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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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877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396310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