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4-3 (주)드마리스대치점 대표 조세현 귀하 (경유) 제목 채권(지하상가 임대보증금) 압류 통지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 시유재산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위해 납부 및 독촉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귀 사의 임차보증금을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가. 채권자 및 채무자 ○ 채권자(체납자) : ○ 채무자 : 나. 압류 채권의 표시 ○ ○ 임대보증금 다.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명세 년도(대표) 납기(대표) 세목(대표) 본세(합) 가산금 합계 참 고 2018 2018-06-27 [시일반]시유 재산변상금 7,062,320원 185,770원 7,248,090원 총3건 붙임 : 압류통지서(체납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렬 SETEC개발팀장 장윤석 신성장산업과장 07/05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60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17 /전송 02)2133-0881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6)
15612727
20210925054541
본청
신성장산업과-6093
D00000339673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