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1.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2826(2018.07.05.)호와 관련됩니다. 2.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산림청 훈령 제1370호, 2018.7.5.)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제6조(독림가의 요건) 중 “조림실적”과 “산림”의 의미를 임업진흥법시행령 제3조(독림가의 요건)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자구를 정비함 - 재검토기한을 2021.6.30.까지로 정함 붙임 1.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1부. 2.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최미경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전결 07/05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96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8 /전송 2133-1083 / woory-dokdo@seoul.go.kr / 부분공개(5)
15612694
202109250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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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1968
D000003396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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