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6523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미영 신은주 07/05 김규룡 협조 - 남북경협 평화통일 행사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재검토보고 2018. 7. - 남북경협 평화통일 행사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재검토보고 대외협력담당관-6489(2018. 7. 4.)호와 관련 사단법인 남북경제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남북 평화·통일기원 K-POP 한류문화콘서트?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재검토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사개요 ○ 일 시: ’18. 7. 15.(일) 10:30~19:00 ○ 장 소: 서울시청 잔디광장 ○ 주 최: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K-POP그룹 ○ 참석규모: 3,000여명(남북경협 회원사 임직원 및 일반국민 등/연인원 기준) ※ 순간 최대 관람객 수 1천명 미만 ○ 행사취지: 판문점 남북정상평화회담을 통한 평화무드조성 아래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중심의 先경제·문화통일 기반 형성 및 조속한 남북경협과 문화적 연대를 위한 대국민 합의 분위기 조성 ○ 행사내용 - 1부: 남북평화통일기원 - 2부: K-POP 평화통일 문화콘서트 ?? 세부일정(안) 시 간 목 차 내 용 비 고 10:30~11:30 식전행사 남북 평화통일 기원행사 11:00~12:00 간이행사 청소년 동아리 및 성인 동호회 초청 공연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북한예술단공연 중국문화예술공연 태권도, 벨리댄스, 난타, 국악, 민요, 설장구, 색소폰 연주 15:00~16:00 개회사 기념사, 축사, 임명장 수여식 협력사 MOU 체결 북한예술단공연 중국문화예술공연 16:00~17:00 모델 선발대회 댄스 선발대회 남북평화통일 뷰티모델 선발대회 및 댄싱 퀸 선발대회 시상 및 특전 19:00~21:00 남북 평화통일 K-POP 신인가수 선발대회 및 평화통일 기원 한류문화 K-POP 페스티벌 신인가수 선발 KBS (축하공연 특별편성 녹화방송) VIP축하 메시지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18. 7. 15.(일) / 1일간) - 본 행사는 남북경제협력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이 모이는 가운데, 평화통일을 위한 민간중심의 先남경제·문화통일 기반 형성 및 남북경협과 문화적 연대를 통한 남북교류 협력 기반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로 사료되며, -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적·비영리적 행사로 시책방향인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남북교류 활성화 및 범시민적 남북교류 협력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 순간 최대 관람객 수 1천명 미만 행사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서울시)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사단법인 (서울시 제2018호, 2016.3.28. 등록)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서울-평양 도시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남북경협 관계자 및 관심자 등이 모이는 가운데, 先 경제·문화적 연대를 통한 남북교류 협력 기반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행사로 사료되며, ?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시책방향에 부합하는 범국민적 통일기반조성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축제(행사) 안전관리심의대상(순간 최대 관람객 수 1,000명 이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KBS, 경협신문: 홍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이후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대외협력담당관 → 신청단체) ○ 승인내역 통보(대외협력담당관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1.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검토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6489)1부. 2. (수정)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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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4541
본청
대외협력담당관-6523
D00000339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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