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하반기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4851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최준선 김인겸 07/05 김희갑 협조 2018년 하반기 무주택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2018. 7. 인력개발과 (후생복지팀) 2018 하반기 무주택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2018 하반기 무주택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청에 의거 순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본청?사업소 소속 무주택공무원(공공안전관 포함) ※ 소방직(별도 시행), 시립대 교원 제외 ? ? 보증보험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 ??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선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소요예산 : 5,800백만원(반기별 2,900백만원) ? 신규직원 예산 15% 별도(반기별 435백만원 범위 내) ? 신혼직원 예산 30% 별도(반기별 870백만원 범위 내) ? 다자녀(3자녀이상) 직원 예산 5% 별도(반기별 145백만원 범위 내) Ⅱ 신청 현황 ?? 신청기간 : ’18. 6. 1 ~ 6. 15 구 분 일반직원 신규직원 신혼직원 다자녀직원 신청인원 64명 23명 21명 2명 신청금액 4,705백만원 1,663백만원 1,630백만원 144백만원 Ⅲ 선정 결과 ?? 선정기준 ? 기본배점과 가?감점을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구 분 재직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감점 일반 및 신혼, 다자녀 직원 30 45 25 가점 1~10점 감점 5~15점 신규직원 - - 100 가점 1~10점 감점 5~15점 만점 30점 (1년당 1점) 45점 (1년당 3점) 25점 (1명당 5점) ※ 가점(다자녀, 표창 등) : 1~10점, 감점(징계) : 5~15점 ※ 신규 직원 신청자는 예산규모 15% 한도, 신혼 직원 신청자는 30% 한도, 다자녀(3자녀이상) 직원 5% 한도 내 별도 선정 ? 기수혜 여부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① 1순위 : 전세자금 미수혜자(신규 신청자) ② 2순위 : 전세자금 기수혜자(기존 대출자) ③ 3순위 : 공무원임대아파트 기수혜자(서울시?공무원연금공단)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결정 - 일반 및 신혼 : ① 최소 신청금액 ② 부양가족수 ③ 무주택기간 ④ 재직기간 - 신 규 직 원 : ① 최소 신청금액 ② 연령(연장자 순) ?? 대상별 예산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 하반기 예산의 총액범위 내 대상별 기준 금액 마지막 선정자의 신청액을 합산한 결과를 반영하였으므로 대상별 별도로 정한 예산을 초과하거나 부족하게 지원 선정함 ?? 선정결과 (단위:백만원) ※ 선순위 지원대상자 포기 및 전세자금 하향 신청시 총배점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 지원 ※ 지원 제외자(서울시와 수도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방 소재 부동산의 공시지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자치구 전출자) ?? 향후계획 ? 선정대상자 신청에 따라 전세자금 수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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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4851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선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33960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임대주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