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법인택시 업체 행정처분 의뢰(운수종사자 특별검사)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법인택시 업체 행정처분 의뢰(운수종사자 특별검사) 1. 법인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처분한 후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운수종사자 부적격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벌칙)제9항 및 제93조(양벌규정)이 적용되며 또한 ’18.4.10. 이후 적발 사항은 개정법 적용 대상이니 사실관계 확인 후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 운송사업자(市), 운수종사자(區)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구분 회사명 적발차량 위반일시 위반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7/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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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통보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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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경위서(특별검사)신화기업운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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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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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수종사자정보조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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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월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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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차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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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법인택시 업체 행정처분 의뢰(운수종사자 특별검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823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훈 (02-2133-4580) 관리번호 D00000339663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