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법인택시 업체 행정처분 의뢰(운수종사자 특별검사) 1. 법인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처분한 후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운수종사자 부적격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벌칙)제9항 및 제93조(양벌규정)이 적용되며 또한 ’18.4.10. 이후 적발 사항은 개정법 적용 대상이니 사실관계 확인 후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 운송사업자(市), 운수종사자(區)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구분 회사명 적발차량 위반일시 위반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7/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7)
15611857
202109250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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