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고서(원인자부담금 환불요청)

보고서(원인자부담금 환불요청)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 재 진하영 최용진 07/05 장종욱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12128 명에 의하여 담당지역의 신축 급수공사 건의 공사 승인 및 지시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합니다. ▣ 신청현황 위 치 건축주 신청개요 용 도 신청일 도봉구 방학동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일반용 및 가정용 ▣ 기존승인내역 승 인 일 계량기 승인 현황 원인자부담금 납 부 일 일반용 : 25mm×1개, 15mm×2개 가정용 : 25mm×1개, 15mm×7개 ▣ 공사비 환불 사유 - 당초 수요가의 요청에 의하여 세대별계량기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작업지시하였으나, 공사당일 수요가의 변경요청에 의해 1층 일반용 를 취소하여 총 가정용계량기 설치로 변경함에 따라, 의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환불이 필요. ▣ 조치의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수요가의 납부계좌로 원인자부담금을 환불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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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원인자부담금 환불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128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영 (02)3146-3372) 관리번호 D000003396118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완료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