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군항공안전단과의 상호 소방지원 합의서 재개정 알림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군항공안전단과의 상호 소방지원 합의서 재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나.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7. 소방 응원체제 운영 다. 공군항공안전단 시설중대-3010(2017.10.23.)호 “[공군항공안전단] 상호 소방 지원합의서 재개정(안) 검토 의뢰” 2. 위와 관련, 우리 서와 공군항공안전단과의 상호 소방지원 합의서 재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 7. 4.(수) 나. 체결기관 : 다. 주요 변경 사항 ○ 부대 명칭 변경 : ○ 이력기록부 신설 ○ 화재예방 교육내역 신설 등 붙임: 상호 소방지원 합의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광배 대응총괄팀장 김정수 재난관리과장 최광열 소방행정과장 대결 07/05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71 ( 2018.7.5.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02-845-1195 /전송 02-846-1194 / 42469@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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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안전단과의 상호 소방지원 합의서 재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971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광배 (02-845-1195) 관리번호 D00000339676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행정관리 > 소방력지원 > 소방력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