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군항공안전단과의 상호 소방지원 합의서 재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나.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7. 소방 응원체제 운영 다. 공군항공안전단 시설중대-3010(2017.10.23.)호 “[공군항공안전단] 상호 소방 지원합의서 재개정(안) 검토 의뢰” 2. 위와 관련, 우리 서와 공군항공안전단과의 상호 소방지원 합의서 재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 7. 4.(수) 나. 체결기관 : 다. 주요 변경 사항 ○ 부대 명칭 변경 : ○ 이력기록부 신설 ○ 화재예방 교육내역 신설 등 붙임: 상호 소방지원 합의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광배 대응총괄팀장 김정수 재난관리과장 최광열 소방행정과장 대결 07/05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71 ( 2018.7.5.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02-845-1195 /전송 02-846-1194 / 42469@seoul.go.kr / 부분공개(2)
15611607
20210925054541
본청
재난관리과-3971
D000003396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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