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2018년 4월~6월분) 지급대상액 자료 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00호(2018. 7. 4.)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라 2018년 2분기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니 대상기간 내 개발부담금 납입금액을 [붙임 3] 서식에 작성하여 2018. 7.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 작성시 [붙임 2] 작성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특히 디브레인 월별 마감 처리 후 자료를 작성하여야 수납실적 오류가 없음.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조사양식 작성요령 1부. 3.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7/0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5)
15611443
20210925054541
본청
토지관리과-11909
D00000339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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