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컴퓨터 및 모니터 불용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811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심숭금 신민철 유정상 07/05 전영석 협 조 2018년 컴퓨터 및 모니터 불용 계획 2018. 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컴퓨터 및 모니터 불용 계획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신품의 교체 사용 등으로 발생한 불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랑PC 지원센터」에 관리전환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동법시행령 제76조,77조(불용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동법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동조례 시행규칙 제40조,50조(불용의 결정) 「내용연수 경과 PC 재활용 추진 계획」(전산정보과-5678/2018.6.11) Ⅱ 불용품 현황 컴퓨터 및 모니터 보유 현황() (2018년 6월 30일 현재) 구 분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계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및 모니터 불용품 내역 (붙임 불용결정내역서 참조) ? 불용대상 : 컴퓨터 2013년 6월 이전, 모니터 2012년 이전 (단위 : 대, 천원) 부서 (내용연수)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컴퓨터 (5년) 모니터 (5년+1년) ? 사용 경위 및 불용결정 사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물품명 제조사 구입 연월 수량 사용처 사용경위 불용결정사유 개 인 컴퓨터 (데스크톱) 삼성 2011.06 - 내용연수(5년) 경과 및 성능 저하로 업무의 효율성 저해 - 본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계획에 의거 2013년 교체 대상 컴퓨터 교체 후, 기간제근로자 등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고장 및 성능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 불용 처리 삼성 2012.06 대우 2012.11 삼성 2013.05 에이텍 2013.05 물품명 제조사 구입 연월 수량 사용처 사용경위 불용결정사유 모니터 삼보 2009.03 - 내용연수(5년) 경과 및 성능 저하로 업무의 효율성 저해 - 본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계획에 의거 2012년 교체 대상 모니터 교체 후, 기간제근로자 등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고장 및 성능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모니터 불용 처리 에이텍 2010.03 삼성 2011.04 2011.6 엘지 2011.7 2011.9 엘지 2012.3 삼성 2012.06 대우 2012.11 ※경제적수리한계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최초연도의 최대치×취득가격-(사용연수/(2×내용연수)×취득가격 = (70×취득가격/100)-((사용연수×취득가격)/(2×내용연수)) 물품명 구입연월 수량 사용연수 내용연수 취득가액(단가) (천원) 수리한계 (천원) 비고 개인컴퓨터 (57대) 2011.06 비정수 2012.06 2012.11 2013.05 2013.06 모니터 (45대) 2009.03 비정수 2010.03 2011.04 2011.06 2011.07 2011.08 2011.09 2012.03 2012.06 2012.11 Ⅲ 세부 추진계획 《 불용절차 흐름도 》 불용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반납 불용결정전 상태분류 ★서울시물품 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보존 물품의 반납 ? 각 부서 물품운용관(사용부서 사무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내부행정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 ? 물품관리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반납을 승인 (내부행정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승인) ?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물품부서의 주사)에게 물품을 반납하고 인수증(출납공무원의 인수인이 찍힌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 현품을 인수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반납 및 인수증”의 인수란에 날인하여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 ※ 물품관리시스템 반납 등록 사용관리 ⇒ 이동관리 ⇒ 이동요청관리 ⇒ 요청내역 입력(각 과 물품담당) : 이동구분 “반납” , 반납부서 “남부수도사업소” 선택 저장 ⇒ 이동요청 승인(물품총괄 담당자) ⇒ 반납 및 인수증 2부 출력 불용 결정 ?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동법시행령 76조,77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불용품 처분 ?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랑의 PC지원센터」로 관리전환 - 컴퓨터는 본부 전산정보과 포맷(자료삭제) 처리 완료 후 모니터와 함께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랑의 PC지원센터」로 관리전환 (본체 포맷 : 본부 유지보수팀 6.25(월) 완료, 7.13(금)까지 예정) ※ 물품인계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관리팀(☎ 2133-2891) 관리전환 근거 ? 전산정보과-5678(2018.6.11.)호 및 정보통신담당관-5661(2012.4.4.) 호에 의거, 서울시「사랑의PC 보급사업」운영지침 제7조 사업소 등에서 중고(불용) PC발생 시 불용처리 후 「사랑의 PC지원센터」에 관리전환, 차후 중고PC를 수리하여 필요한 소모품과 함께 정보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보급함. Ⅵ 행정사항 각 과 물품 담당은 ? 물품관리매뉴얼을 숙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불용 진행, 불용물품 관리전환 인계 시 불용품 수집 등에 협조할 것 (※ 불용물품 인계일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일정 협의 후 추후 통보 예정) ? 불용 후 다기능사무기 사용 현황 및 물품시스템 현행화 및 관리 철처 불용물품 관리전환 인계 및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완료 후 본부 전산정보과로 7월 31일까지 결과 제출 붙임 : 1. 2018년 다기능사무기 불용결정내역서(예정) 1부. 2. 불용PC 재활용 추진 계획 등 관련 공문 등 각 1부. 3. 물품관리업무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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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결정내역서(예정).xlsx

    비공개 문서

  • (본부)- 정보유출 예방 및 정보격차 해소 위한 -내용연수 경과 pc 재활용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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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불용)pc수집협조요청공문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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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랑의pc 보급사업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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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관리실무(2017년재무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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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컴퓨터 및 모니터 불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811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숭금 (02-3146-4413) 관리번호 D00000339642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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