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 (경유) 제목 부가세 면세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우리시는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고 및 관광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바, “관광순환버스업(시티투어버스 사업)에 대해 부가세법 제26조(면세) 1항 7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령해석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민주 관광마케팅팀장 김국진 관광사업과장 07/05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사업과-6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98 /전송 (02)2133-1068 / beadyrose@seoul.go.kr / 부분공개(5)
15610715
202109250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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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과-6240
D000003396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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