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가 지키겠습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기한 도래로 인한 과태료 미납부자 알림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결과, 다음과 같이 미납되어 통지하오니,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납부자 결정결의 등록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결과 위반자 위반대상 (위 치) 위반내용 부과금액 사전통지일 (납부기한) 납부여부 비고 변창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지하탱크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미신고) ₩2,000,000 ₩2,000,000 2018.5.23. (2018.6.25.) 미납 끝. 예방과장 담당자 권태로 위험물안전팀장 김석중 예방과장 07/05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8422 ( ) 접수 ( ) 우 01137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4-8119 /전송 02-926-0119 / 25188@seoul.go.kr / 부분공개(6)
15610312
20210925054541
본청
예방과-8422
D00000339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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