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운영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142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이유진 장영호 07/05 안재혁 서울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운영계획 2018. 7.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운영계획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등록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의거(중앙정부의 지방 이양 사무) ?? 추진배경 ?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공공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의 신고 및 접수절차를 통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제도적 관리 가능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수요 부응 및 선진화 구축 ?? 추진방식 : 공공디자인 전문업체 신고처리 및 신고대장 등록 신고 등록 처리 신고 : 5일 변경 : 3일 ? 신고증 및 서류 제출 ? 구비서류 검토 ? 사전심사 준비 ⇒ ? 민원등록 ? 서류심사 ⇒ ? 신고증 배부 ? 민원처리 완료 ? 신고대장 등록 ?? 검토내용 ? 전문회사 선정 시 고려사항(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4조 1항) ? 정관(법인의 경우) ? 전문인력(디자이너)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등록기준 검토 ?? 행정사항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붙임 관련법령 및 서식 각 1부. 붙임 관련법령 및 서식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 5일 변경신고 : 3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백만원 설립 연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백만원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백만원 인력 현황 총인력(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을 말합니다) 명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명 조직형태 [ ] 개인 [ ] 법인 [ ] 기타 (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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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142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관리번호 D00000339667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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