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917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규석 김기상 07/04 전영석 협 조 주무관 강동길 시설관리팀장 권승계 주무관 최경서 구)노량진 취수장 임대계약 (사무실 및 자재창고 활용)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구)노량진 취수장 임대계약 (사무실 및 자재창고 활용) 구)노량진 취수장은 상수도관 누수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포장복구, 단위사업 업체가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여 임대료를 절약하고자 함. Ⅰ 현황 □ 건축물 현황 ○ 지하 : 취수장 ○ 1 층 : 창고(2층은 조립식, 사무실로 사용) - 토지 소유자 현황 계 국토부 서울시 상수도(남부) 2,343 1,360 540 443 100% 58% 23% 19% - 토지 지번별 소유자 현황 소재지 지목 토지 건물 비 고 계 2,343㎡ 992㎡ 본동 475-1 도 도로 1,300㎡ 국토부 본동 10-40도 도로 180㎡ 서울특별시 본동 5-2 수 수도 86㎡ 643㎡ 남부수도(노량진 취수장) 본동 5-20 도 도로 360㎡ 서울특별시 본동 4 수 수도 56㎡ 349㎡ 남부수도(노량진 펌프실) 본동 산2-14수 수도 236㎡ 남부수도 본동 3-7 도 도로 65㎡ 남부수도 도로, 녹지 본동 479-1 도 도로 60㎡ 국토부 - 지적도 현황 - 점유 현황 구분 계 누수복구 포장복구 단위사업 공사 건축물 643㎡ 319 165 159 자재적치 761㎡ 320 342 99 □ 검토내용 ○ 건축물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재산으로 임대 가능 - 지하 취수장은 토사로 매립되어 있어 사용불가 - 활용공간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칸막이 설치하여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으며 1층은 창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 ○ 토지는 국토부, 서울시, 상수도본부(남부수도) 재산으로 임대 불가능 Ⅱ 처리의견 □ 구)노량진 취수장 건출물을 사무실, 대기실 및 창고로 활용 구 분 계 누수복구 포장복구 단위사업 공사 ○ 사용료 : 부과하지 않음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하나 부지 확보가 어려워 설계에 반영하고 사용료 등은 실제 임대료를 정산하여 주고 있음(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수시로 공사를 시행하는 특성상 도심에 위치하여야 하지만 도심에 부지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 관련법규 >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1. 공사용지의 확보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Ⅲ 기대효과 □ 예산절감 효과 : 부지임대료, 사무실 및 창고 비용 절감 ○ 매년 약 1억 2,000만원 예산절감 □ 신속한 시설물 보수로 단수 등 시민불편 최소화 ○ 관내에 사무실, 창고 및 대기실 확보로 신속한 출동 가능 Ⅳ 행정사항 □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체결 ○ 사용목적, 사용허가 조건 등을 부여하여 계약체결 ○ 출입차량 제한, 안전수칙 준수 및 창고주변을 사용 업체에서 항상 깨끗이 정리하여 사용 붙임 :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각 1부. 끝. ? 배수지위치 및 전경현황 노량진 구취수장 위치도 노량진 구취수장 전경
15608793
20210925054541
본청
시설관리과-15917
D000003395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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