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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고가차도 주변 방음벽 변경 실시설계 자문회의 결과 보고-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3공구) -

문서번호 토목부-11672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김동현 명경출 김영수 07/04 류훈 협 조 주무관 노순재 수락고가차도 주변 방음벽 변경 실시설계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3공구) - 2018. 07. 도시기반시설본부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3공구) - 수락고가차도 주변 방음벽 변경 실시설계 자문회의 결과보고 □ 자문회의 개최 ○ 일 시 : 2018. 7. 2(월) 14:00~16:00 ○ 장 소 : 대회의실(11층) ○ 안 건 : 수락고가차도 주변 방음벽 변경 실시설계 자문회의 ○ 위 원 - 위 원 장 : 시설국장 - 부위원장 : 토목부장 - 간 사 : 교량건설과장 - 위 원 연번 분야 소 속 직 책 성 명 비고 구 조 ㈜한국구조물 안전연구원 대 표 이채규 구 조 ㈜동일엔지니어링 부 사 장 최영환 시 공 동부엔지니어링 부 사 장 김구환 계 획 서울시청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代 양돈욱 유지관리 서울시설공단 이상일 민 원 노원구청 토목과장 김태중 ※ 배 석 자 - 감리단 : 동부엔지니어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윤성필 - 시공사 : ㈜세원건설 현장대리인 여운무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기관 : ㈜유신 담당 양용수 □ 주요자문 내용 및 조치계획 ○ 자문의견 19건 중 자문회의 결과 반영 13건, 원안적용(미 반영) 6건 (유지분야 5건, 민원분야 1건)으로 원안적용 및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원안적용(미 반영) 및 주요쟁점 자문회의 결과 현황 분 야 자문의견 자문결과 비 고 유지분야 (시설공단) 상부거더 보강안(NG1)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철거후 신설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지만, 매몰비 및 공기증가, 민원 등 부득이 외부강선을 이용한 보강안을 선정해야한다면, 장력손실 등 안전성을 고려 예비용 긴장재 설치검토. 일반 psc빔과 다르게 장력손실 발생시 추가 긴장이 가능하여 예비용 긴장재가 설치가 불필요함. 원안적용 기존 하부교각 P4의 보강공법이 탄소섬유로 보강토록 되어 있으나, 보강시 주변 미관을 고려하고, 파손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필요 교각 기둥의 보강은 1차 자문회의 언급된 내용으로 탄소섬유보강을 최소화 하였음. 원안적용 터널형 방음벽 사이 터널 및 반터널 혼재구간은 향후 양쪽구간과 설치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가급적 터널형으로 변경이 필요함 수락고가차도의 반터널 구간은 노원구청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사항임. 원안적용 수락고가의 방음터널의 연장이 499m로 사실상 3등급 기준에 준하는 시설로, 지침에 의한 기준이 4등급기준이라 할 지라도 3등급 기준으로 방재설비 설치필요. 특히 비상경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정전 전원설비등은 긴급 상황 발생대비하여 설치가 요구됨 방재등급 기준은 연장등급에 따라 4등급기준으로 반영하였음 또한 재방송설비, 비상조명등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피난대피시설 등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6.08)에따라 방재시설 면제기준에 포함되어있음. 원안적용 제트펜 등 각종 전기, 통신, 기계시설 관리를 위한 관리동 설치가 꼭 필요하며, 설치시 유지관리 기관의 의견수렴 요망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6.08"에 따르면, 관리소는 방재등급 3등급 이하, 관리사무소는 방재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반경 50km 이내에 터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통합관리센터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본 사업구간의 종점부에 위치하고 있는 장암, 상도지하차도 관리소에서 방음터널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원안적용 민원 (노원구청) 방음수락고가차도 구간 터널형 방음벽(L=300m) 구간조정 요청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뒤쪽으로 은빛아파트(204동, 205동)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 터널형 방음벽을 추가 연장 요함(은빛2단지(204, 205동) 쪽 터널형 방음벽 연장 (30m → 65m)) 북부 사회복지관은 수락고가차도 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소음의 영향이 미비하며 수락고가 가까이 있는 은빛아파트 205동15층 소음예측결과 주간 43.9 dB, 야근 43.7 dB로 예측 되어 교통소음관리 기준인 주간 68 dB, 야간 58 dB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반터널형 방음벽 설치시 도봉측 삼환, 유원, 극동아파트의 야간소음기준을 초과하여 터널형 방음벽으로 변경 계획하였고 수락고가차도와 가장 가까운 은빛아파트 209동 쪽을 터널형 방음벽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추가설치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원안적용 □ 행정사항 ? 분야별 세부 자문의견 내용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및 설계용역 업체에 통보하여 설계 반영 조치 □ 향후계획 ?′18.07 : 계약심사(조달청) 및 설계완료 따로붙임 : 1. 위원별 자문 의견 및 조치계획서 각 1부. 2. 자문안건 설명서 1부. 3. 자문위원 수당지급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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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락고가 방음벽 자문위원 의견 조치결과(이채규위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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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락고가 방음벽 자문위원 의견 조치결과(김구환위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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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락고가 방음벽 자문위원 의견 조치결과(이상일위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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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락고가 방음벽 자문위원 의견 조치결과(최영환위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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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원 의견 조치결과(김태중위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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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회의 참석자명단 및 수당지급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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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자문회의내용(2018.07.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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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고가차도 주변 방음벽 변경 실시설계 자문회의 결과 보고-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3공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1672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현 (02-3708-2576) 관리번호 D000003395638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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