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3-10호)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치 회신

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3-10호)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담당 입니다.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 잘 접수하였습니다.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내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법률이 2018. 2.9.부로 개정되어서 내용을 간략히 안내해드립니다. ※ 도로교통법(개정. 18.2.9., 시행. 18.8.10. - 신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위 법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공포(18.2.9.)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18.8.10.) 시행되며 시행되기 전에는 기존 법이 적용됩니다. 민원인께서 제보해주신 중랑구 망우동 417-1(비상소화장치 3-10) 위치을 관할센터인 망우119안전센터에서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법주차 차주는 만나지 못하였지만 연락처를 확보하여 소방용수시설 앞에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다음번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하겠다고 경보하여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중랑소방서에서는 위 장소(중랑구 망우동 417-1 부근)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순찰을 통하여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앞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하겠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을시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있을 화재 및 재난을 대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힘써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고효배 대응총괄팀장 최흥식 재난관리과장 07/04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32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전화 02-3423-1384 /전송 02-3423-1385 / 2012113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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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3-10호)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32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효배 (02-3423-1384) 관리번호 D000003395109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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