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9271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김재호 박범규 07/04 임인구 협 조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변경(기간연장) 검토보고 2018. 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기본및실시설계용역? 계약변경(기간연장) 검토보고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관련하여 설계자로부터 용역기간 연장이 요청되어 검토 보고 드림 Ⅰ 용역현황 ? 용 역 명 : 정릉동 공영차고지 건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 위 치 : 성북구 보국문로 145 (정릉동 771-7번지 : 대 3,247.89㎡) ? 지역지구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274.65㎡ ? 주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 문화및집회시설,근린생활시설 ? 용 역 자 : 오오엠건축사사무소 (대표:류행수) ? 용역금액 : ? 용역기간 : Ⅱ 추진경위 ? 2016.08.05. : 설계용역 계약 ? 2017.05.~10. : 설계용역 중단 (151, 주차계획과 재투자심사) ? 2018.04.03. : ? 2018.06.15. : 일상감사 의견서 접수 ? 2018.06.18.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내역 구분검토회의 ? 2018.06.22. : 실시설계VE?공사원가 통합심사 ? 2018.06.26. : 제6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018.07.03. : 설계용역 기간 연장 요청 (오오엠건축사사무소 → 건축부) Ⅲ 용역기간 연장 검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 - 설계기간 연장 요청 건 (오오엠건축사사무소 제2018-36호, ‘18.7.3.) ? 용역기간 조정 - 조정일수 :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용역기간 용 역 비 - 조정사유 : ? 연기사유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Ⅳ 처리의견 ? 용역기한 연장을 계약부서(주차계획과)의뢰하여 용역추진 하고자 함 붙임 : 설계자 설계용역기간 연장 요청 공문 1부. 끝.
15608431
20210925054541
본청
건축부-9271
D00000339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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