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정보공개청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정보공개청구 안녕하세요, 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요. 께서 지난 6월 22일에 제기하신 민원 접수번호 20180622900048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입니다. 1.경찰 등 출입여부 확인, 2.사건 실체적 진실확인의 목적을 위해 요청하신 CCTV 자료제공은 타인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정종욱님 개인에게는 제공할 수 없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위한 CCTV 영상요구에는 경찰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신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를 한 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아 제공해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에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하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07/04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4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1 /전송 02-2133-0775 / slowcheeta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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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정보공개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4746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하 (02-2133-5771) 관리번호 D0000033951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체력단련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