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손기봉님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서울시의원 평균연봉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원의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이 되고 있으며 2018년도 의정비 결정액은 연 63,780천원(의정활동비18,000천원 + 월정수당 45,780천원)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담당자 박다원 ☎02-2180-779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다원 의정지원팀장 박신근 의정담당관 07/04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518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258 /전송 02-3702-1268 / dawon1214@seoul.go.kr / 부분공개(6)
15608029
202109250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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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9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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