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주거사업과-9244(2017.7.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2017.8.3.)로 고시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결과 일부 결정사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정정하고,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지 구 명 : 신길6재정비촉진구역 나.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510일대(36,266.0㎡) 다. 정정고시 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2017.8.3.)로 고시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결과 일부 결정사항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정정하기 위함. 붙임 1. 정정 고시문(안) 1부. 2. 관련문서 1부. 끝.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6/2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0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주거사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gidarim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07914
20210925054541
본청
주거사업과-7037
D00000338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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