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내 판매시설(호수정 음식점) 운영에 따른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김명신 귀하 (경유) 제 목 서울대공원 내 판매시설(호수정 음식점) 운영에 따른 안내 1. 항상 서울대공원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호수정 음식점 가판대의 사용 허가 기간이 2018. 8. 31.(금) 만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서울대공원 내 판매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즉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사항 〉 가. 가판대 주변 정리 (음료/아이스크림 냉장고 등 불법 점용물 모두 즉시 철거) 나. 판매시설 주변 정리 및 파손된 데크·탁자(의자) 등 보수 : 2018.7.27.(금)까지 다. 화장실 청소 및 청결 유지 : 항상 ※ 사용·수익 허가된 가판대 이외의 불법 점용물에 대하여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위반시 운영중인 가판대의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가판대 사용·수익 허가를 불허할 수 있음.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박진선 주무관 이경진 운영과장 07/04 윤대진 협조자 시행 운영과-3184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un09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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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내 판매시설(호수정 음식점) 운영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3184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선 (02-500-7313) 관리번호 D000003395537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판매시설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