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사항 재강조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사항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나. 소방청 소방정책과-1827(2018.03.21.)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가이드라인 알림』 2. 소방청에서 운영중인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의 안정·정착을 위한「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알리니, 진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반드시 붙임파일을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재난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나. 대 상 : 소방공무원 중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희망자 다. 예 산 : 총 4.02억(서울 약 1억원) ※ 국비지원 라. 내 용 :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및 진료비용 지원 3. 주요 변경(개선)사항 내용 기 존 개 선 개인정보 보호 안심프로그램이용 시 신청자 개인정보 노출 문제 식별코드 사용으로 익명성 보장 (신청인 판단하에 이름으로 신청 가능) 이용가능기관 의료기관, 상담소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만 가능 (‘18.7월부터) ※상담소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이용 신청경로 다양한 신청경로에 따른 절차·관리 문제 발생 신청경로의 간소화 - 개인 : 소방청으로 직접신청 의료기관(안심프로그램기관): 소방본부로 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정 전월 20일~당월 19일 → 당월 25일 내 지급 지원예산 지원 규모의 지역적 불균형 시·도 연간 지원 상한액 설정(서울: 약 1억원) 실태점검 별도의 실태점검 없음 진료비 지급 관련 분기별 실태점검 실시 예정 지원서식 기관용 서식 부재 개인·기관별 서식 마련 ※식별코드: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신상정보?디지털코드(숫자12자리+알파벳1개)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기관) 담당자는 해당지역 안심프로그램 기관에 진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내용 전달해 주시고, 나. 모든 직원들이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전달교육 하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박상규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안전지원과장 07/04 박근종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348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3 /전송 02-3706-1619 / cyberps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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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사항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486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규 (02-3706-1653) 관리번호 D0000033951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