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내역 정정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내역 정정통보 1.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 사업자께 감사드립니다. 2.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에 따라 귀 사업자께 유가보조금 환수 통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금액을 정정하여 행정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재송부합니다. 3. 통보된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6항에 의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및 환수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7/0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0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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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른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내역 정정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015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395052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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