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내역 정정통보 1.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 주신 귀 사업자께 감사드립니다. 2. 인천지방경찰청 수사에 따라 귀 사업자께 유가보조금 환수 통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금액을 정정하여 행정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재송부합니다. 3. 통보된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6항에 의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및 환수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7/0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0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5604584
20210925055321
본청
택시물류과-21015
D00000339505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