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침해석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지침해석 질의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84호, 2015.5.4.)에 대한 질의입니다. 2. 위 지침 제3절 경계설정 기준(2-3-1) (3)의 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의 존재 유무를 고려하여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하여 설정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와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질의하오니, 3. 아래 (가), (나), (다)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원구역 (다) 학교 공원구역 (가) 학교 공원구역 (나) ※ 위 (가)와 (나)는 모두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고, (가)와 (다)는 모두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학범 공원녹지기획팀장 代현학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7/0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7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02-2133-108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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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침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740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학범 (02-2133-2022) 관리번호 D000003395543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도시자연공원구역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