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지침해석 질의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84호, 2015.5.4.)에 대한 질의입니다. 2. 위 지침 제3절 경계설정 기준(2-3-1) (3)의 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의 존재 유무를 고려하여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하여 설정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와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질의하오니, 3. 아래 (가), (나), (다)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원구역 (다) 학교 공원구역 (가) 학교 공원구역 (나) ※ 위 (가)와 (나)는 모두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고, (가)와 (다)는 모두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학범 공원녹지기획팀장 代현학범 공원녹지정책과장 07/0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7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02-2133-1080 / / 대시민공개
15603607
202109250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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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9740
D000003395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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