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맛 미네랄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북부수도!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장기공가(빈집) 수용가 검침협조 등 안내 1. 서울시 아리수를 애용하여 주시는 시민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공가 상태로 대문 잠김등으로 수도시설 점검을 위한 검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검침을 하지 못 할 경우 옥내배관의 노후와 겨울철 동파 등으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뜻하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유주께서는 옥내 수도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특히 수도계량기에 붙어 있는 인입밸브를 잠그시고(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돌리시면 밸브가 잠금상태로 됩니다.)겨울철에는 계량기 보호통에 헌옷 등을 채워 동파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입주 또는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급수중지 신청을 하셔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급수중지 신청시 기본요금이 면제)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철 요금관리팀장 代김태현 요금과장 07/04 이병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215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283 /전송 0231463339 / tony1113@seoul.go.kr / 부분공개(6)
15603535
20210925055321
본청
요금과-12157
D000003395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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