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 주택사업과-6796호(2018.5.29.)와 관련입니다. 2.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요청(안)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 :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정경일 주거사업관리팀장 황인수 주거사업과장 07/04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4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4 / jgi3680@seoul.go.kr / 부분공개(5)
15603485
20210925055321
본청
주거사업과-7414
D000003395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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