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보조금 신청 절차 변경 안내 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애써주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드립니다. 2.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관련 서울시 보조금 신청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 절차 구 분 기 존 변 경 신청절차 보급업체 → 자치구 → 서울시 보급업체 → 플랫폼 → 서울시 ○ 세부 변경 내역 - 태양광 플랫폼(www.sunnyseoul.com)으로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보급업체)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정상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신청서 승인(서울에너지공사) - 태양광 플랫폼을 통한 보조금 신청서 확인 및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서울시, 자치구) ※ 상기사항은‘18년 7월분 보조금(‘18.6.1. 이후 설치분)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보조금 신청 공문 발송 불필요함. 더불어,‘18.7.9.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분부터 자부담금 증빙자료로 카드 매출전표 또는 거래영수증 반드시 첨부되도록 확인 붙임 : 태양광 플랫폼 주소 및 사용자 계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에너지부서(`17.3) ★주무관 이기상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7/04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6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edge@seoul.go.kr / 부분공개(7)
15602859
20210925055321
본청
녹색에너지과-16974
D00000339589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