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한서엔지니어링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916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7/04 안대희 - ㈜한서엔지니어링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18.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서엔지니어링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18.6.28.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정화업 제2015-1호 ㈜한서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6길 39, 6층(가락동, 정화빌딩) ?? 변경사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관련분야 졸업자 (지구환경과학/학사) ※ 퇴사(‘18.6.23.)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물순환정책과-11618호, '18.6.29.)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변경 사항 : 적합 → 퇴사(‘18.6.23.)로 인해 해임후, 을 '18.6.28.관련분야 졸업자로 신규 변경등록 신청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3항 규정에 적합 함.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명 이상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 검토의견 - ㈜한서엔지니어링 (대표 )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하고자 함. 붙임 1. 민원서류 1부.(별첨) 2. 토양정화업 등록증안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1]발췌 〈토양정화업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 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 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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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엔지니어링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916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3950274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