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운영관리 지침 개정 알림 1.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1168(2018.7.3.)호 관련입니다. 2.「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운영·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분야 현 행 개 정 컨설팅 보고서 평가단순화 ○ 보고서 평가점수 부여 - 반려(0점) - 승인(6점, 8점, 10점) ○ 보고서 평가시 승인(점수부여 없음) or 반려 ○ 반려횟수와 관련한 제한사항 신규추가 - 동일참여자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반려횟수 3회 이상이 당해년 3건 이상 발생시 이듬해 기본교육(평가포함) 이수 컨설턴트 재위촉 기준완화 ○ 컨설턴트 재위촉 기준 - 보고서 평가점수 평균 8점 이상 - 위촉기간(2년) 중 컨설팅 실적 월 1회 이상 ○ 컨설턴트 재위촉 기준 - 보고서평가점수 반영 안함 - 위촉기간(2년) 중 컨설팅 실적 20회 이상(단, 매반기당 4회 이상 필히 실시)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운영관리 지침(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혜선 환경협력팀장 김덕환 환경정책과장 07/04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97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32 /전송 2133-1019 / / 대시민공개
15601973
20210925055321
본청
환경정책과-9790
D000003395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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