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제목 전기사업허가증 사업준비기간 연장신청 수리 통보(용마폭공원태양광발전소)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급한 발전사업허가증에 대한 사업준비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변경)신고 및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변경허가 내용 ○ 허가번호: 서울-473호(2018-02) 구 분 발전소명 신청인 설치장소 시설규모 사업준비기간 당 초 용마폭공원 태양광발전소 서울에너지공사 대표 박진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 1-4 용마폭공원(부설 공영주차장) -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 - 발전설비용량 : 70kW - 공급전압 : AC 380V 2018.02.06.부터 2018.08.05.까지 변 경 용마폭공원 태양광발전소 서울에너지공사 대표 박진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 1-4 용마폭공원(부설 공영주차장) - 원동력의 종류 : 태양광 - 발전설비용량 : 70kW - 공급전압 : AC 380V 2018.02.06.부터 2020.02.05.까지 나. 행정절차 이행 위반 시, 처분내용 ○ 공사계획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가 됨. ○ 공사계획신고 없이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전기사업법 제10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됨. ○ 사업개시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됨. 붙임: 발전사업 허가증(재발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서수일 녹색에너지과장 07/04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69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6)
156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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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16975
D000003395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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