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예산 확보 시행 통보 1. 주거환경개선과-6448(‘18.6.25)호와 관련입니다. 2.「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소규모주택정비법’)은 ‘17.2.8 제정 공포되고 ‘18.2.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소규모주택정비법’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을 시행토록 되어 있어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 비용은 자치구에서 50%예산을 확보하면 우리시에서 50% 보조할 예정으로 2019년 예산편성이 어려운 자치구는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빈집실태조사비용은 별첨참조, 빈집정비계획 수립비용은 최대 50,000천원(변경가능) 붙임 : 빈집현황 및 빈집실태조사 비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디자인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계획팀장 오승제 주거환경개선과장 07/04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9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01103
2021092505532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923
D000003395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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