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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운영자 선정공모 심사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699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소석영 김승훈 국승열 07/04 代국승열 협 조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동이용시설 운영자선정 공모 심사계획 2018. 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동이용시설 운영자선정 공모 심사계획 Ⅰ 공모개요 ○ 공 모 명 : 창신숭인 공동이용시설 운영자 선정공모 ○ 공모목적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이용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주체 선정 ○ 공모기간 : ‘18. 4.20(금) ~ ‘18. 5. 9(수) ○ 대상시설 : 창신2동?창신3동?숭인1동 공동이용시설, 백남준기념관 - 공모참여자는 1개 이상 시설에 대해 공모신청가능 - 단, 백남준기념관은 전체시설중 제1종근린생활시설(24.5㎡)만 해당됨 ○ 운영용도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어야 함 - 공동이용시설은 아래의 공익목적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지역주민의 공동체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기타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 - 창신2동?숭인1동 공동이용시설은 각 시설별 건축법상 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제안을 권장함 -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은 교양시설(도서관 및 문화프로그램운영), 편익시설(카페, 지역주민 모임을 위한 문화?교육?체험공간 등) 용도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백남준기념관(공동이용시설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부합하면서 백남준기념관(전시부분)과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운영계획을 제안하여야 함 ○ 참가자격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제9호에 의한 마을기업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자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이 5명 이상이고 마을기업 구성원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접수결과 - 창신2동?숭인1동 공동이용시설, 백남준기념관 ?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단독신청 -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 ? 신청자 없음 ※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은 별도 절차에 의해 운영자 선정 등 추진 Ⅱ 심사계획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18.07.05(목) 16:00 / 10층 공용회의실(1) ○ 심사방법 : 서면 및 발표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 구성 연번 성 명 소속 비고 1 2 3 4 5 6 7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 간 사 : 담당 주무관 ○ 심사위원회 역할 : 시설별 운영자 선정, 필요시 운영계획 조정제안 ?? 심사 진행 ○ 심사위원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 심사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부 사업설명 개 회 ?심사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위원장 선출 ?위원중 호선 및 회의진행 ? 서약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사전 검토 사업계획서 등 사전 검토 ?20분 ? 제2부 사업계획서 설명 지원자 발표 ?지원자 발표 및 질의응답 (시설당 20분 내외) ?발표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4인 이내 ? 제3부 평가 및 선정여부결정 등 운영자 선정여부 - 운영계획 조정 등 심사위원별 개별심사 ?선정여부 및 심사의견 등 ? 종합집계 ?종합집계 평가결과 확인 ? 평가결과 의결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심사위원회의결로 운영방법, 심사기준, 선정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아래 기준에 의해 종합평가하여 심사위원별 적격 심사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정성적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단체 역량 (20점) 그 간 활동실적, 구성원수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통한 공익목적구현이라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지역단체 등 다양한 주체간 구성(협력가능)여부 효과적인 발표 여부 등 운영 계획 (50점) 운영 프로그램 선정의 타당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성과(지역활성화 기여도, 이용자 범위 등) 운영조직(인력), 운영시설 등 확보계획 운영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등 재원조달계획 (20점) 운영비 및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 등 재원 조달방안 운영수익 및 지출 계획 등 홍보등 활성화계획 (10점) 운영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한 홍보방안 기타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 정량적평가 가산점 (최대 15점) - 추가시설 1개 개소당 5점(단, 정성적평가점수와의 합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까지만 가산점 부여) ○ 선정방법 : 참석위원 중 “적격(70점이상)” 평가 심사위원수가 과반일 경우 운영자 선정 - 원안선정 : 운영계획안 대로 선정 - 조건부선정 : 운영계획안 조정 등 조건부여하여 선정 Ⅲ 소요예산 ○ 심사위원 수당 : 900천원(150천원 × 6명, 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지역 및 도시,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금) 주민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18.07 : 심사결과발표, 협약체결 붙임 : 심사서류(참석명부, 개별심사서, 심사의결서, 보안서약서, 참여자서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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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4 (심사서류) 공동이용시설 운영자선정(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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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운영자 선정공모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699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소석영 (02-2133-7171) 관리번호 D00000339560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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